몰래한 시설폐지에 집 잃은 시설이용인들
몰래한 시설폐지에 집 잃은 시설이용인들
  • 정선아 기자
  • 승인 2018.02.06 16: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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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랑의집, 지난 5일 서구청에 시설폐지 신고서 제출
노조, “시설장애인의 고통과 불안은 안중에도 없고 참으로 한심하고 비도덕적인 행태”

성인 남성 지적장애인생활시설 ‘광주사랑의집(법인 천주교인보회)’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이용인과 종사자들 모르게 시설폐지를 신청하고, 시설이용인에 대해 강제이주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민주일반연맹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이하 노조)가 해당 법인을 강력히 규탄하고 광주시와 서구청에 대책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인보회가 운영하는 광주사랑의집은 성인 남성 지적장애인생활 시설로 23명 이상의 지적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14명의 종사자(생활재활교사, 영양사, 조리사 등)가 근무하고 있다.

종사자 중 생활재활교사 7명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며, 현재 최초 단체교섭이 진행 중에 있다.

노조는 6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사랑의집은 지난 5일 오전 관할 구청인 서구청에 시설폐지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말한 뒤, “원장 송모 씨는 종사자들과의 교감이나 사전 설명도 없이 군사기밀작전을 펼치듯 소수에게만 업무명령을 내려 폐지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을 제 집으로 알고 살아온 장애인들에게는 청천벽력이고, 배신이고, 절망이다”면서 “함께 동고동락해온 사회복지사들의 심정도 마찬가지다. 한마디의 설명도 없었고, 언질조차 없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천주교인보회의 지난 1월 28일 이사회의록에 의하면 이사회 수녀들은 폐지 사유에 대해 ▲여성수도자들의 직접적인 케어 부분에 대한 어려움 ▲시설에서 관리나 행정이 수도자의 주 업무로는 부적합 ▲광주사랑의집을 폐쇄하고, 수도자가 직접 케어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이사회의 폐지사유는 황당하기가 그지없다. 이 사유는 수녀들의 일자리를 위해 사회복지노동자들을 내쫒겠다는 것이며, 폐지에 따른 시설장애인의 고통과 불안은 안중에도 없고 참으로 한심하고 비도덕적인 행태다”고 꼬집어 말했다.

또 노조에 따르면 서구청이 폐지 승인 여부를 검토하기도 전에 원장이 장애인의 전원조치(강제이주)를 이미 집행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하물며 같은 광주가 아닌 광양으로 이주 조치를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들이 오고 간 정황이 광양시의 공무원을 통해 확인됐다.

그러면서 노조는 “천주교인보회는 광주사랑의집을 관리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그러나 장애인과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여기서 살 권리가 있다”며 “거주인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면 사랑의집을 광주시민에게 온전하게 돌려주고 시설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규탄했다.

이어 “광주시와 서구청은 장애인 전원조치 계획을 일체 중단시키고, 특히 광양으로 강제이주시키려고 했던 의혹을 확인하라”고 요구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광주사랑의집을 거주인들이 점유하도록 하게 할 것이며, 분산 조치되는 것도 끝까지 막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용곤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조용곤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은 “폐지승인을 막는다 해도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시설장이 종교단체란 허울을 뒤집어쓰고 앞으로도 계속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겠는지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해봐야 된다”며 “고약한 법인들을 통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게 사회복지사업법의 심각한 오류고 한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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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덕용 2018-02-12 15:30:58
제목에 띄어쓰기를 제대로 하자구요. 무슨 기사 제목인지 이해하느라 세번 읽어어요. 기사를 올릴 때 좀 생각하고 올렸으면 좋겠어요. "몰래 시설 폐지에 집 잃은 시설 이용인들" 또는 "몰래 시설 폐지에 집 잃은 시설 이용자들" 이라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