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방분권개헌 내용을 대폭 강화하라”
“민주당은 지방분권개헌 내용을 대폭 강화하라”
  • 정선아 기자
  • 승인 2018.02.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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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더민주 개헌 의원총회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발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4일 더불어민주당 개헌 의원총회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고, “민주당은 지방분권개헌 내용을 대폭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먼저 “민주당이 1일 발표한 개헌 의원총회의 논의 결과는 일단 전체적으로 현 시대와 사회상황을 반영하고 미래지향적인 문제의식을 포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고 평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방분권의 내용에서 그동안 광범위한 국민의사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학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이 한목소리로 제기, 요구해 온 핵심사항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다음으로 이들은 “물론 대통령권력의 분산만이 아니라 배타적인 국회권력의 분산이라는 점에서 40조의 지역을 균등하게 대표하는 상원을 도입하여 국회를 양원제로 운영하고, 59조의 조세법률주의를 폐지하여 지방세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하고, 25조에서 국민소환권과 국민발안권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은 진일보한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들은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지방분권형 조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임을 천명,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명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및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조정제도, 주민과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 사무를 처리하는 보충성의 원칙 등이 빠져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특히 “117조를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개정한다는 것은 일견 기존의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 가능 규정보다 상당히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개별 국가법률의 구체적인 조문으로 조례제정의 범위를 얼마든지 제약하고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재와 같이 국가법률의 범위 내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가 관할지역내에 적용되는 자치입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실한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주당은 이번에 발표한 개헌 의원총회의 논의 내용이 과연 대통령이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을 공약하고 최근까지 수차례 언급, 추진의사를 분명히 한 것과 상응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폭 강화된 지방분권 개헌안으로 조속히 최종개헌안을 확정, 야당과 신속한 협의와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도 즉시 지방분권개헌을 비롯한 구체적인 개헌안을 제시하여 여야 모두 제시한 6월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 대선공약, 국민약속을 준수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에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전국연대, 한국주민자치회중앙회, 전국이통장연합회, 한국지방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지역방송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지방분권개헌경남회의, 지방분권개헌경북회의, 지방분권개헌부산회의, 지방분권개헌대구회의, 지방분권개헌전남회의, 지방분권개헌충북회의, 지방분권개헌강원회의,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 지방분권개헌서울회의, 지방분권개헌인천회의, 지방분권개헌광주회의, 지방분권개헌경기회의 등 2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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