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실시
남구,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실시
  • 김승원 시민기자
  • 승인 2018.01.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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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비산 피해 예방, 주민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접수 기간, 1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가구당 지원 금액 최대 336만원, 초과한 부분 주택 소유자가 부담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주택 철거시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 비산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남구는 22일 “슬레이트 해체 및 제거, 처리 등을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에 근거해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올해 8,400만원 가량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3월부터 11월말까지 약 9개월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며, 사업비가 조기에 바닥을 드러낼 수 있으니 신청을 빨리 해야만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주택이며, 공장이나 단독 창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따른 지붕 개량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접수 기간은 1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세대는 우선 순위가 부여된다.

이밖에 건축물의 연식과 거주 여부, 연령, 지붕 개량 의사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다.

남구 관계자는 “암 유발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환경생태과 전화(062-607-3651) 및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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