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개미군단' 공동손해배상청구 나섰다
광주은행 '개미군단' 공동손해배상청구 나섰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11.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지역 최초로 소액주주들과 시민단체가 국가와 광주은행을 상대로 증권거래법상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공동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나섰다.


13일 오후 '함께하는 광주시민행동(대표 이광영· 정영재, 이하 시민행동)은 "광주은행 주식에 투자했다가 지난해 12월17일 감자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을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소송에는 차현국변호사와 천지합동법률사무소(정채웅, 이상갑, 임태호 변호사)가 공동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현재 약 3만여명의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변호사 사무실과 시민행동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전화번호 아래)

지역최초 소액주주 손해배상 소송

시민행동 공익소송센터는 이번 소송에 대해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개인에게 있지만 투자자 개인 책임이전에 원칙과 공정한 규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 기본전제 임에도 △정부는재경부장관 등 정부당국자들의 잇따른 감자가능성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으며, △광주은행은 사업보고서에 경영부실 은폐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BIS)을 양호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국가와 광주은행 경영진, 대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시민행동과 합동변호인단은 "정부는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에서 금하고있는 '부당권유' 및 '허위표시 등에 의한 시세조종', '허위(부실)정보 제공행위'를 위반했으며 광주은행은 '사업보고서 부실기재행위' 등을 통해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허위정보 제공 사업보고서 부실 기재 위반 검토

소송을 준비중인 차현국 변호사는 "이미 대리소송 위임을 한 1백여명과 함께 약 한달간 피해구제 요청을 공개모집 한 후 올 연말이나 내년 1월초에 소송을 시작 할 것"이라며 "법률적으로는 사업자보고의무 위반, 정부고시위반, 경영상 부실에 의한 상법상 책임 등이 검토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또 "승소 할 경우 소액주주들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법원결정에 의한 환수금액- 최초 증권 취득가액'의 차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만행동 "엄종대 광주은행장 사퇴" 주장

이번 소액주주들의 피해구제 및 손해배상소송은 이 지역에서 소액주주 권리찾기 차원의 소액주주 피해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 기업체 및 지역 경제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한편 시민행동은 최근 광주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올리기 등으로 140억원 피해발생과 관련 13일 성명을 내고 "'눈물의 1천억 증자'가 이뤄진 후에도 임원진 성과급 시행, 사외이사 수당 인상, 특정기관 특정금리 우대 특혜 등의 '도덕적 해이'가 계속되고 있다"며 "△엄종대 광주은행장 사퇴 △지역여론을 수렴한 이사진 및 임원구성 △시민대책위원회 및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주장했다.


▲피해구제 상담 및 접수전화
시민행동 공익소송센터:(062)226-0834/ 차현국 법률사무소:(062)233-2930/ 천지합동법률사무소(062)228-866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