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차봉근의장- '사전선거운동'검찰 고발
전남도의회 차봉근의장- '사전선거운동'검찰 고발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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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정암)는 노인당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차봉근 전남도의회 의장을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할 것으로 알려진 차의장은 지난 8월4일부터 3일동안 강진군 강진읍 등 10개 읍.면의 경로당을 방문, 소주와 라면.음료수.과일등을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선관위는 또 차 의장이 지난 99년 2월 강진군 이장단과 새마을 지도자, 당원 등 2천여명에게 인사장을 발송하고 지난해 7월 모 단체의 원장 취임식에 난화분을 보내 이미 경고를 받은 사실 등도 고발내용에 포함시켰다.

선관위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친목회 등 주민 모임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 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현장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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