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업계 비리수사 검찰로
분뇨업계 비리수사 검찰로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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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엄정수사'촉구 성명>
<아파트연합회 집단손배소송 검토>


광주시 분뇨처리업체가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보도<본지 9월 12일자>등과 관련,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 수사과는 25일 광주.전남지역 환경위생노조 간부들의 양심선언과 '참여자치21'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현장확인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24일 광주 서구 덕흥동 위생처리장에서 분뇨수거현황자료를 입수한데 이어 위생노조 간부들로부터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관련자료 일체를 건네받고 N위생(주)등 광주지역 위생처리업체 5곳에 대해 임의제출형식으로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25일 양심선언을 한 노조관계자 2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분뇨수거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점이 분명한 만큼 관련 자료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해 비리사실을 확인하고 이과정에서 관리.감독기관인 공무원들의 묵인 또는 개입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영수증을 통해 이득을 취했으므로 사기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어느 범위까지 혐의를 적용하느냐는 조사가 마무리돼야 알 수 있을 것"라고 밝혔다.

참여자치21을 비롯한 광주녹색연합,광주흥사단,광주환경운동연합 등10개 시민단체는 이에앞서 24일 검찰의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검찰과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오래된 불법 관행의 고리를 끊어야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은 또 "사건자체가 이해관계자들과 지도감독 책임자 등 여러사람이 복잡하게 엉켜있는 불법비리수사인 만큼 '수박 겉핱기'식 수사로 종결시키려해서는 안될 것이며 저임금과 과다한 업무량에 어쩔 수 없이 비리행위에 동참하게 되어 양심선언을 하게된 노조원들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아파트연합회는 검찰수사가 끝나는대로 아파트입주주민들의 연명을 받아 해당 업체들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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