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개인땅에 통신주 세우고 사용료 안내
한국통신, 개인땅에 통신주 세우고 사용료 안내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9.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통신전남본부가 광주전남지역 농경지와 임야 등 사유지에 통신주와 지선(케이블선)을 설치하면서 토지 사용료를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한국통신 전남본부 국감에서 민주당 김희선의원은 "사유지를 임대중인 통신주가 전남본부의 경우 2000년 말 기준으로 7만2천5백여본(농경지 4만5천721본, 임야 2만6천768본)이 설치돼 있으나 지불이 안돼고 있다"며 "13억7천836만원(추정치)에 이르는 점용료와 임대료 등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토지 소유자 임대 사실조차 몰라"

또 김의원은 "통신주가 설치된 사유지 소유자들이 한국통신에 대해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며 "신문과 방송 공고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한국통신은 20년임대를 기준으로 전주는 1본당 농경지의 경우 1만2천원 임야 7천원을, 지선은 농경지 1만2천원, 임야 3천5백원을 주도록 정해놓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통신 전남본부 한 관계자는 "토지사용료는 소유자가 '토지사용 합의서'를 작성 전화국에 신청하면 지불해주고 있으나 워낙 소액이라서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7만여본 사유지 점유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한국통신이 통신주와 지선공사 설계를 하면서 소유주를 파악해 토지사용료를 지불해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며 한국통신의 비도덕성을 꼬집었다.


특히 한국통신전남본부의 경우 국감자료 제출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국감 1주일 전인 지난 11일부터 '사유지내 통신시설 토지임대료 전액보상'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제작 지역언론사에 돌려 "국감질책을 피해보려 하는것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