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행정정보 수시 공개 가능
전남도 행정정보 수시 공개 가능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9.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혁렬 시민기자
12일 전남도의회 165회 임시회에서 의미 있는 조례와 규칙이 통과되었다. 이날 전남도의회는 정보공개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 또는 수시로 행정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전라남도 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이하 정보공개조례)"와 의원의 공무국외 여행시 외부인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회여행규칙(이하 해외여행 규칙)"을 통과시켰다.


전남도, 행정정보 수시로 공개 가능
12일 전남도의회 행정정보 공개 조례, 해외여행 규칙 통과


정보공개조례는 이미 지난 6월 18일 광주시 서구의회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이후 광주 동구의회(7/4), 화순군의회(7/4), 광주광역시의회(7/11), 광주 광산구의회 (7/11), 광주 남구의회(7/20), 전남 나주의회(7/20)에서 각각 제(개)정 된바 있다. 한편, 전남도의 조례는 지난 5월 참여자치21(www.kcm.or.kr 대표 정담)이 의회에 청원을 하였다가 지방자치법(조례 개폐 청구권)의 한계로 철회된 조례이다.

청구인의 청구 없이 정례적으로 공개

조례의 주요 골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행정정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개대상에 해당기관의 당해 연도 업무계획과 예·결산 및 기금운용, 투자·출연기관의 예산 및 결산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도지사 및 실·국·본부장과 3급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전남도 조례 안에는 도립대학(장흥대학, 담양대학)의 예산/결산과 학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까지 포함되어 있다.)

공표방법은 집행기관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는 신문에 게재, 또는 민원실 비치 등이다.

이같은 내용의 행정정보 공표 제도가 시행되면 청구인은 별도의 복잡한 청구 절차 없이도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과 예산운용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

한편, 해외여행규칙의 경우 지난 3월 23일 부결된 규칙으로 심사위원회 7인 설치 및 심사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보강하여 통과되었다. 그간 전남도의회 해외연수의 경우 관광성 호화연수는 비난이 끊이지 았었다.

이번 통과된 조례와 규칙과 관련하여 옥도형 참여자치21 간사는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늦게나마 정보공개조례와 해외여행 규칙이 통과된 것을 환영하며 또한 이번 전남도의 통과를 계기로 이 조례/규칙이 제정되지 않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급히 제정해야된다"고 밝혔다.

/차혁렬 시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