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예술단, 유급휴가도 맘대로 사용 못한다
시립예술단, 유급휴가도 맘대로 사용 못한다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1.06.09 2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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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감독 등 권한 아닌 권한 막강해 몸 사리기 빈번해

 

시립예술단의 관리감독을 해야 할 광주시는 대행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 결국 예술감독 등에게 권한을 인정해 주는 꼴이 돼버렸다.

최근 광주시립예술단이 광주문화재단으로 소속을 옮기는 문제로 시끄러운 가운데 그동안 단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비일비재 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시립예술단은 현재 직무대행체제로 시사업소인 문화예술회관 관장이 맡고 있지만 광주시 소속으로 총단장은 행정부시장으로, 시립국극단,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시립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6개 단체에 280여명이 활동 중이다.

6개 단체의 예술감독과 단무장(단체의 사무를 보는 자) 등의 선발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광주시장이 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선발자의 도덕성 등을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단원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서울에서도 국립국악원장의 심사 비리와 국립오페라단 감독의 예산 낭비 문제 등이 불거진 가운데 시립예술단 산하 단무장의 평점 조작 등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어 단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수년동안 단원으로 활동했다는 한 단원은 “30여년의 전통만큼이나 잘못된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광주시는 ‘자율에 맡기겠다’는 명목으로 방치하는 상태여서 올바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급휴가인 연가사용도 맘대로 사용 못해

시립단원들은 유급휴가인 연가사용도 맘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했다. 한 단원인 “우리들의 권리인 연가를 사용하기 위해 신청을 하면 예술감독 등이 ‘안된다’며 사용을 못하게 했다”며 “1년 동안 연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단원도 있다”고 말했다.

단원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감독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했지만 해결될 기미가 없어 결국 자문노무사를 통해 노동청에 연가사용을 못한 것에 보상을 지급하라는 승인을 받았다.

당시 지급받은 금액은 1억 2천여만 원으로 전체 단원이 아닌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시립예술단 노조단원인 160명만 지급을 받았으며, 노조에 가입을 하지 않은 단원들은 아직까지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립예술단 노조 홍명식 지부장은 “연가를 사용하게끔 촉진을 해야 하지만 예술회관측에서는 예산이 없으니 대가를 지급을 못한다고 한다”며 “각 단체 단무장이나 예술감독은 연가사용을 본인들의 권한행사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하계휴가가 따로 정해지지 않아 단원 단체로 연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단체 단무장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다른 단원들을 쉬게 한 뒤 연가를 사용한 단원들만 출근을 하게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단원은 “단체에서 그렇게 한번 해버리면 어느 누가 연가를 사용하겠느냐”며 “우리가 죄짓는 것도 아니고 복지이자 권리를 사용하는 것인데 너무한 처사다”고 말했다.

예술감독 등의 횡포에 시달리는 단원들

지금껏 2년 촉탁직이었던 시립예술단원은 지난해 시의 조례개정으로 인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다.

시립예술단 노조 관계자는 예전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지 전까지 매년 계약을 하는 시기에는 예술감독이나 단무장이 평점을 주는 권한이 있어 단원들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몸을 사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몸 사림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뒤에도 예술감독 등의 횡포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한 단체는 예술감독이 바뀌면서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도 공연 때문이라는 ㅣㅇ유를 들어 단원들의 동의를 전혀 거치지 않을뿐더러 대체근무 등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고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확대근무를 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공연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 아니라 감독이 의욕을 가지고 벌어진 일이라 단원들은 “공연을 위해 연습하는 건 이해하겠지만 공연을 2달 앞두고 하는 건 부당하다”고 하소연했다.

시립예술단 노조 관계자는 “시에서는 대행을 맡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처사가 결국 예술감독 등의 권한이 아닌 권한을 회관이 인정해주는 꼴이 돼버렸다”며 “인간관계적인 문제들은 권한의 테두리를 정해주고 지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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