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고용허가제 반대 할 이유 없다
[세상보기]고용허가제 반대 할 이유 없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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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미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상담실장

고용허가제 의미 있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과 인권단체들에서 요구 해왔던 노동허가제에 비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 개선제도의 핵심인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외국인력은 1991년도부터는 해외투자기업을 통한 현지법인 연수생으로, 94년부터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를 통한 산업연수생으로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했으며 이 제도는 '연수는 없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비난을 받았다.

수많은 산업연수생들이 사업장을 이탈하면서 현재 국내 외국인력의 80%가 미등록이주노동자 (불법체류자)가 되는 기현상을 낳고 말았다. 이런 편법 내지 불법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점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은 의미가 크다.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는 송출비리, 불법체류, 인권침해로 인해 장기적인 사회비용이 많이 들고 일부 기업이 연수생을 독점해 많은 중소기업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문제가 있기에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은 환영한다.

고용허가제는 무엇인가?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주와 고용계약을 맺은 외국인 노동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만, 회사 도산이나 임금체불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이동은 할 수 없다.

   
특히 민간 알선업자에 의한 사기 등 송출비리를 막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 알선, 관리를 우리 정부와 송출국가의 정부가 직접 맡아서 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인건비가 상승한다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퇴직금, 연 월차 수당을 더 주는 대신 기존의 연수생관리비 38만원(1년)과 숙식비 월 16만3천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돼 고용비용이 늘지는 않을 것이다.

중기협은 고용허가제를 반대해서는 안된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불법체류자 문제가 해결되고 중소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연수생을 배정 받지 못해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들은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전체 중소기업 중 겨우 1.6%의 회원사만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마치 전체 중소기업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연수생 제도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 다른 중소기업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인력이 부족해서 벌금을 각오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 도입되는 고용허가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류승미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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