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폭염 속 ‘목 좋은 자리 ’장기간 독점 ‘얌체족’ 관리 나선다.
김승남, 폭염 속 ‘목 좋은 자리 ’장기간 독점 ‘얌체족’ 관리 나선다.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3.08.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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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및 해수욕장 이용· 관리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도심 수변공원 등서 ‘알박기 텐트’·‘캠핑용 자동차’대상
​​​​​​​과태료 300만원 이하 상향 조정 부과도

폭염 속 시원하고 목 좋은 자리를 장기간 선점하는 ‘얌체족’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관리 및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일 기후변화로 폭염이 지속되는 때 시민들이 즐겨찾는 도심 수변공원 등과 해수욕장에서 좋은 자리를 장기간 독점하는 ‘알박기 텐트’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하천법 개정안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개정안 일부를 대폭 보완한 것이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에 대해서도 장기간 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알박기 텐트’를 해당 지자체나 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목 좋은 자리에 방치한 ‘캠핑용 자동차’를 특히 행정대집행법(제 3 조제 1 항과 제 2 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했다.
더 나아가 현행 하천법과 같이 과태료 부과 기준을 1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김승남 의원은 “가마솥 더위에 해수욕장과 하천을 찾아 떠나는 국민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일부 얌체족들이 장기간 자리를 독차지 한 것은 국민정서상 맞지 않다”며 “이러한 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지자체나 관리청의 단속 권한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 등을 통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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