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근로 청년에게 ‘월 10만원 최대 12개월 지급’
보성군, 근로 청년에게 ‘월 10만원 최대 12개월 지급’
  • 박송녀 기자
  • 승인 2022.05.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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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청년 주거 안정 및 경제적 자립 지원 도모

오는 20일까지 추가 모집
보성군은 근로 청년 주거 안정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사진=보성군 제공)
보성군은 근로 청년 주거 안정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진=보성군 제공)

전남 보성군은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추가 모집 인원은 5명으로 ‘보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1982년~2003년 출생자)의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신청일 기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신청자 중 가구 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5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고, 선정이 확정되면 최대 12개월간 월 10만원씩 주거비를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보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통해 자격요건을 확인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해서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계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계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총무계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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