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민수당 지급 대상 규모 윤곽
전남 농민수당 지급 대상 규모 윤곽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7.0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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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민수당 지급 대상 규모 윤곽

해남군 기준, 도비 40%·시군비 60% 등 연간 60만원 정도

전남도가 2020년부터 전면 시행을 추진중인 농민수당 대상과 지급 규모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농민수당 지급의 근거가 될 조례안이 법률 검토 작업 등 마무리 절차를 거쳐 이달 중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전남도의회 9월 회기 중 조례안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에상하고 있다.

농민수당 도입의 쟁점이었던 대상과 지급 규모는 지난달 26일 전국 최초로 수당 지급을 시작한 해남군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기준 전남 도내 농가 경영체 등록인 농업인은 21만9,000여명이다. 지급 규모도 해남군처럼 총 지급액을 60만원으로 하고 40%는 도비, 60%는 시군비로 지급할 예정이다.

해남군의 경우 상·하반기로 나눠 30만원씩 모두 60만원을 지급하는데, 내년부터는 60만원 중 24만원(40%)을 도비로 지급하게 된다.

한편 연간 120만원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화순군이나 함평군의 경우 도비 24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96만원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전남도는 농민수당과 함께 어민수당도 내년에 도입하게된.

전남도 관계자는 “가칭 전남형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안이 마지막 법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지급규모와 대상은 전국 최초로 지급이 시작된 해남군을 준용했으며 마지막 시군과의 협약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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