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회비도 카드사 맘대로
신용카드 연회비도 카드사 맘대로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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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회비는 언제까지 면제되나. 실제로 공짜인가. 바가지 상혼인가. 카드사별 몸집불리기 경쟁에 소비자만 이용 당하고 있다는 불평이 나온다.

신용카드 연회비로 소비자의 등급이 매겨진다. 일반카드, 우대카드, 특별카드, 골드카드, VIP카드, 플래티늄카드….

카드 이름도 많다. 카드 회원의 신용도나 이용 실적을 따져 카드사가 정한 기준이다. 이 카드 종류에 따라 연회비가 다르다.


카드사 자율로 신용 등급 매겨 연회비 인상 효과 노려

그러나 문제는 카드 등급을, 소비자 등급을, 회원 개인과 사전 협의없이 카드사 임의로 바꾸어 새 카드를 발급해주면서 비싼 연회비를 청구하고, 카드 회원 모집 당시 연회비 면제를 미끼로 내세운 뒤 1년이 경과하면 연회비가 살아나 이를 모르고 카드를 발급받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김모(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는 지난해 6월 농협 직원의 권유로 농협BC카드 회원으로 가입했다. 가입 당시 직원은 연회비가 없다며 가입을 권유한 것. 1년이 경과한 지난달 말 연회비 10,000원의 대금청구서가 날아왔다.

농협에 확인한 결과 회원 가입시 1년간만 연회비를 면제해준다는 설명을 듣고 화가 났다. 일반카드 회원은 연회비가 5,000원인데 김씨의 경우 골드카드이기 때문에 연회비도 곱절이나 비쌌다. 1년 전 정확한 의사 소통이 되지 않았던 데다, 김씨는 카드 발급 후 한 번도 카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판촉 경쟁에 못이겨 발급받은 카드로 비싼 연회비만 물게 된 것이다.


쓰지 않고 소지한 댓가로 연회비 물려

삼성카드를 소지한 최모(광주시 북구 용봉동)씨는 몇 달 전 카드사로부터 우송된 삼성빅보너스 골드카드를 받았다. 카드 유효기간이 이번 달로 만료되면서 카드사가 새 카드로 갱신해 보낸 것이다.

아무 생각없이 새 카드를 사용했던 최씨는 최근 카드 연회비 20,000원이 포함된 카드대금청구서를 받았다. 그동안 최씨는 5,000원의 연회비를 내는 일반 회원이었다. 이를 카드사에 문의했더니 최씨의 카드 사용실적이 높은데다 연체도 없어 우량 고객으로 인정, 등급을 높였다는 답변을 들었다.

최씨는 자신이 카드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았으니 해지해달라고 요구하자 카드사는 카드를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연회비를 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이 두 사례 모두 회원 가입시나 카드 사용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카드 회원 개인의 잘못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카드를 쓰지 않으면 연회비는 청구되지 않는데도 대부분의 카드사는 이를 어기고 있다.

또 골드카드, VIP카드 회원 대우라는 말에 소비자들은 현혹되어 비싼 연회비만 물기도 한다. 카드사들은 그만큼 혜택이 많기 때문에 연회비도 비싸다고 말하지만 카드사의 얄팍한 상술에 소비자 대부분이 넘어가면서 카드사들이 이를 악용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특정 기간 가입시 연회비를 면제해주는 것은 대표적인 출혈경쟁이다"며 카드 남발로 인한 부실채권 증가를 우려하면서도 카드회원 모집 경쟁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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