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평가(2) 윤장현 시장 1년, 인사는 亡事(망사)
광주시민단체 평가(2) 윤장현 시장 1년, 인사는 亡事(망사)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5.06.25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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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 방향과 원칙 없이 진행...인사검증 시스템 부재도

광주참여자치21은 민선 6기 광주시정 1년 인사행정에 대해 “윤장현 시장이 인사혁신에 대한 방향과 원칙도 없이 인사를 진행한 결과 비선실세 인사개입 의혹에 인사검증 시스템 부재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혹평을 내놓았다.

참여자치21은 먼저 윤장현 시장이 시민시장으로서의 시정철학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시민시장을 자처한 윤장현 시장에게 시민들은 관료나 정치인 출신의 단체장과는 차별화된 행정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으며, 행정경험은 다소 부족할지라도 시민시장을 자처한 만큼 주민을 중심에 두는 행정, 새로운 지방자치 실현을 기대했지만 취임 첫날 행해진 외척인사 비서관 임용에서부터 연이어 이어진 산하기관 임원 선임 과정은 시민시장으로서의 시정철학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과정이었다”고 지적했다.

내정설, 모두 그대로 '보은인사' 증명

이들은 이어 윤 시장이 인사혁신에 대한 방향과 원칙도 없이 인사를 진행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인사에 시정철학의 부재를 드러낸 것은 인사혁신에 따른 민선 6기만의 인사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본다”며 “윤장현 시장이 인사혁신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혁신 인사를 위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인사를 해야 했고, 여기에 기존 제도나 구조를 혁신 인사가 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인사혁신을 위한 준비도 노력도 없이 기존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단행한 결과는 본인이 비판했던 관료, 정치인이 걸어왔던 낙하산 보은인사를 고스란히 재현한데다 오히려 측근인사에서는 더 노골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신용보증재단 대표와 환경관리공단 상임이사 선임 때는 측근을 임용하기 위해 규정을 변경했다는 문제 제기,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은 정관에 의한 법적 하자 인사 임용,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은 뇌물죄 처벌전력 인사 임용 등에 대한 논란 등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이들은 “내정설이 돌았던 인사에 대한 임용이 민선 6기만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적도 없었다”며 “이는 현재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이 형식적 절차로 단체장이 낙점한 인사를 승인해주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선 6기가 대내외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들은 비선실세 인사개입 의혹에 인사검증 시스템 부재도 지적했다.

이들은 “산하기관 임원 인사 논란에 더해 시청 내부 인사에서의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며 “시청 정무직 비서실장과 정무특보, 경제부시장 인사에서는 잦은 인사교체와 인사공백 또한 민선 6기 인사 특징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시청 내부 인사에 대해서는 ‘비선실세 인사개입’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인사 전반에 대한 공직사회의 불신이 팽배해졌다”며 “비선인사 개입설은 설사 객관적 근거가 없다할지라도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단체장에 대한 공직사회 신뢰는 무너지고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민 다 아는 것 시장만 몰라

그러면서 이들은 이같은 인사행정 불신이 윤 시장의 리더십 부재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윤 시장이 혁신을 얘기하면서도 정작 혁신에 대한 기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기존 단체장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부족한 행정력과 정치력의 한계를 보여준 셈이다”며 “‘인사가 만사다’는 말에서 보듯이 인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공직사회를 움직일 리더십이 발휘되길 바라는 것 자체가 행정에 대한 몰이해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참여자치21은 “광주시민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을 윤장현 시장만 모르고 있는 사실이 심각하다”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하려는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그 첫 시작은 민선 6기가 추구하는 시정철학을 반영하는 인사혁신에 대한 원칙과 기준의 제시다”며 “인사혁신의 방향을 수용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마련하여 자질이나 능력 있는 인사가 공정하게 뽑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현재 구조에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는 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통제할 수 있도록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며 “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실질적 임원추천위원회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인사청문회 도입은 인사혁신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며 “가장 우선은 두 번의 청문회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 정보제공에 대한 원칙에서부터 청문결과 효력, 청문회 기간 등이다. 여기에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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