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석치과,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의 골
은석치과,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의 골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4.06.18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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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원장 측, 나가든지 맞춰서 따라오든지
지분원장 측, 이제 자기 주장·입장표명 할 것

▲정은주 은석치과 창업원장
▲최양호 은석치과 대표원장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서로 맞지 않는 사람과 일하는 것은 무척 곤혹스럽고 괴로운 일이다. 자신과 완벽하게 잘 통하는 사람과 같이 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참고 살아간다.
하지만 월산동 은석치과병원 내부엔 창업원장과 지분원장들 사이에 서로 참고 살아가기엔 이미 너무나 깊어져버린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서로 너무나 상반된 입장임에 따라 은석치과의 향방은 법적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석치과에 찾아온 우환

은석치과는 23년 전인 1990년 치과의사 부부 김석 원장과 정은주 원장이 공동창업하면서 조그맣게 시작했다. 처음 이 병원을 개원할 때 ‘서비스를 잘 해주는 병원’이 이들 부부의 꿈이었다. 그때부터 꾸준히 오르막길을 걷던 중에 2007년 우환이 찾아왔다.
김 원장의 뇌와 코 사이에 양성종양이 생긴 것이다. 이곳은 수술하기 무척 애매한 위치라서 서울대 병원과 연세대 병원에서도 무척 조심스러워했다. 자칫 뇌신경이나 시신경을 건드려 상하게 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를 우려한 탓이었다.

이러한 연유로 은석치과에는 임플란트와 교정을 맡아하던 김 원장을 대신할 의사가 필요하게 됐고, 정 원장은 이러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원장을 영입하게 된다.
2008년과 2010, 2011, 2012년에 걸쳐 분원도 다 정리하고 지분원장이 한 건물에 들어와 모두 모이게 된 것이 2012년이었다.

한편 수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소리에 너무나 답답했던 정 원장은 이곳저곳 수소문한 끝에 한 지인으로부터 미국의 한 병원이 로봇을 이용해서 이러한 수술을 잘 해낸다는 것을 알아냈다.
결국 2013년 6월에 미국에서 수술하기로 일정을 잡는다. 이때가 2012년 12월말이었다.

대표원장의 부재가 자주 있을 것을 우려해 원장회의에서는 2013년부터 지분원장들이 1년마다 돌아가면서 대표원장을 맡기로 결정하고 최양호 원장이 대표원장직을 맡게 된다.
그러나 이미 이전부터 은석치과 내부의 갈등은 도사리고 있었다.

갈등의 시작. 365진료

가장 주요한 원인은 지분원장 모두가 한 건물에 모인 2012년 6월부터 김석, 정은주 두 창업원장이 준비해 사회봉사 차원에서 시작한 ‘365진료’때문이었다.
365진료란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치과 운영제도를 말한다. 빨간 날에도 오전 3시간 정도를 운영해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창업원장과 지분원장들 사이엔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정 원장은 “우리 치과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친절과 서비스 의료체계다”며 “지분원장들이 반대하는 명분 자체가 ‘낚시를 빠질 수 없다, 너무 힘들다, 일요일은 죽어도 싫다’는 등의 성숙하지 못한 이유들뿐이었다”고 토로했다.
반면에 최 원장은 “365진료를 반대한 원장들의 의견은 진료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무작정 진료시간만 늘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일요일도 쉬지 않고 진료하는 것에 대해 직원들이 싫어했지만, 두 창업원장은 그런 의견을 묵살하고 진행했으며, 이는 치과 내부적으로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러한 반대 속에도 365진료제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2013년 대표원장이 된 최양호 원장은 365진료에 의무참여가 아닌 지원한 원장만 참여하는 ‘지원제’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투표’하자고 제안했고, 결국 지원제로 결정됐다.

그 후 김 원장의 수술로 인해 정 원장과 김 원장이 몇 주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자 365진료를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투표하자고 했다.
결국 365진료는 2013년 8월에 문을 닫게 됐다. 그때 너무 실망감이 컸던 정 원장은 최 원장에게 전화로 호되게 나무랐다. 이미 이때부터 원장들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었다.

2013년 9월, 지분원장들이 원장회의에서 동시에 탈퇴를 선언하고 바로 다음 날 탈퇴를 번복했다.
당시 대표원장이었던 최 원장은 “정 원장이 365진료를 무조건 할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거니까 다 따라오라고 했고 이에 지분원장들은 원장들끼리 합의해서 진행해야지 그렇게 독재를 하면 되겠느냐고 맞서며 마찰을 빚었다”며 “8월말에서 9월초쯤에 창업원장 두 분이 직원들이 보는 게시판에 ‘따라주지 않으면 사퇴하겠다’고 명시해 나이 어린 원장들 때문에 나이 드신 원장들이 나가게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탈퇴를 번복한 것에 대해선 “계약서에 만 2년이 안되면 투자금액의 일부를 제외하고 주고, 2년이 넘으면 다 돌려준다는 조항이 있는데, 창업원장이 ‘투자금액을 다 돌려주지 않겠다. 자산평가를 통해 돌려주겠다’고 했다”며 “몇 억씩 빚내서 치과에 들어왔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고 개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 속에 정 원장은 2013년 12월에 동업을 해지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지분원장들은 1월에 원장회의를 통해 2월에 민사소송을 걸어 등기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1월20일 사건(?)

창업원장과 지분원장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정 원장이 ‘1월20일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 때문이다. 이 사건은 최양호 원장과 다른 지분원장들이 은석치과의 사업자명의와 신용카드 명의 등을 김 원장에서 최 원장으로 바꾼 것이다.
정 원장에 따르면, 2014년 2월 시행된 기존 면세사업자였던 병원을 일부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는 시행령을 이용해 지분원장들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이나 사업자등록증, 통장계좌 등의 대표를 최 원장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원장은 “치과라는 것이 원래 비과세사업자인데 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미백과 같은 진료에 부과세 10%를 내야한다는 공문이 치과의사협회에서 내려왔다”며 “새로 해야 할 일이 많았는데 날짜도 늦어지고 합의도 안 되는 상황에 창업원장 두 분이 회의에도 나오지 않으면서 원장들 사이의 메신저에 사업자등록변경 등에 대해 말하고 진행했다”고 답했다.

정 원장은 “은석치과를 시작하면서 정한 이념은 첫째가 양심진료이고, 다음으로 예방진료, 사회봉사, 직원복지다”며 “새로 개업할 자신이 없어 나가지 못한다면 힘들더라도 창업원장에 맞춰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한 “하루라도 생각이 같지 않은 원장들과 일하고 싶지 않아 그냥 우리가(창업원장 부부)나가서 맘 편하게 새로 시작할까도 생각했다”며 “하지만 치과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 여기서 시작한 만큼 여기서 끝맺겠다”고 다짐했다.

최 원장은 “처음 계약을 할 때 ‘내 집처럼 편안한 치과’가 우리 치과의 꿈이었는데 이는 환자뿐만 아니라 원장과 직원에게도 포함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365진료를 반대한다고 이념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제는 확실히 자기 주장하고 입장을 표명하겠다”며 “두 분이 고집을 꺽고 현실을 받아들여 독재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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