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동전, 그까짓 것
100원 동전, 그까짓 것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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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동전은 돈이 아닌가. 백화점 등 유통업체 매장에서 쇼핑봉투를 구입한 뒤 환불 받으러 오는 사람은 10명 중 2명도 채 안된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100원 주고 산 쇼핑봉투를 집에 가져가면 그대로 구겨서 버린다.

쇼핑봉투 무상지급이 금지된 백화점 매장에서는 백화점 봉투가 아닌 브랜드 봉투는 그대로 무상 지급한다. 지난 8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매장에서 10만원짜리 바지를 구입한 이모씨(35)는 매장 직원의 쇼핑백 구입하겠느냐는 질문에 "사지 않겠다"고 대답하자, 직원은 곧바로 백화점 봉투가 아닌 그 매장 브랜드 봉투에 바지를 담아 주었다.

이는 대부분 고가제품 매장에서 보여지는 광경이다. 쇼핑백도 돈 주고 사야 되느냐에 대한 고객의 불만을 순간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 백화점 매장은 이렇게 영업하고 있다.


유통업체 쇼핑봉투 유상화 2년…환불률 15% 불과
자원절약·재활용 취지 무색


쇼핑봉투 유상판매제가 시행된 지 2년.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생활화가 정착되고 있지만 아직도 100원짜리 동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이를 취급하고 있는 백화점 영업 양쪽 모두 자원절약의 인식에 배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내 백화점들은 쇼핑봉투를 종이백인 경우 한 장에 100원, 비닐백은 20원씩 판매하고 이를 되가져오면 같은 값에 환불해준다.

지난 6월말 현재 롯데 신세계 현대 등 광주시내 3개 백화점의 쇼핑봉투 환불율은 평균 15% 수준. 이들 백화점의 쇼핑봉투 판매금액은 백화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월평균 300만∼1천만원선이다. 이중 환불금액은 50만∼100만원대에 머문다.

백화점 측은 월평균 매출에 비하면 10%도 못 미치는 액수라고 말하지만 환불 비율은 올들어 매월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 중 20원에 판매되는 비닐백의 경우 환불율은 더 낮아 5∼1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백화점 매장에서 만난 한 소비자는 "100원, 20원. 그까짓 것"하면서 100원짜리 종이봉투를 구입했다. 물건을 사면서 소비자들은 100원짜리 쇼핑봉투는 쉽게 구입한다. 그러나 나중에 이를 되가져와 환불하는 행위 자체는 귀찮게 여긴다. 봉투를 돈으로 여기지 않을뿐더러 재활용에 대한 인식은 아예 없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자원을 아끼자는 취지에서 1999년 3월부터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를 개정, 시행하므로써 매장 면적 50평 이상되는 유통 점포에서 비닐 및 종이백의 쇼핑봉투를 무료로 나누어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통업체 권장사항으로 환불제(일명 쇼핑봉투 보증금제)를 마련, 쇼핑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장바구니 사용을 촉진하자는 운동을 함께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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