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무안양파'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획득
무안군, '무안양파'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획득
  • 송선옥 기자
  • 승인 2014.02.12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안군의 ‘무안양파’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획득했다.

무안군은 지리적 표시제 및 단체표장을 획득하여 무안양파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고 객관적인 정보제공으로 무안양파의 신뢰도 향상은 물론 무안양파의 명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

무안군과 특허청 및 전남지식재산센터는 2012년 12월 5일 무안양파영농조합법인이 특허청에 출원한 ‘무안양파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 특허청의 자체 심사, 추가 의견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1년여 만인 지난달 27일 최종 등록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특허청이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대상으로 그 명칭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권리를 받은 단체 외의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 상표를 사용할 경우 손해배상 및 청구권 등 민·형사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무안양파에 대한 명성과 권리를 보호받게 되는 것은 물론 브랜드 가치의 상승과 국내·외적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역양파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 관계자는 “무안양파가 지리적 단체표장을 획득함에 따라 양파주산지인 무안의 이미지제고 및 다른 지역 양파와의 차별화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은 물론 무안양파의 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