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밤샘주차 이대로 좋은가?.
차고지를 이탈 불법 주차하는 대형 차량들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위험과 함께 차고지실명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시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및 화재사고의 위험, 환경오염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일부 청소년 철부지들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약고가 되는데 당국은 모두가 안전 불감증에 걸려있는 듯 노상밤샘주차는 날로 증가세이다.
시민들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광주시는 전세버스, 대형 담프트럭. 중장비기계 회사들이 차고지를 이탈, 주택가 아파트 이면도로, 도로변이나 한적한 공원도로변 등에 불법 밤샘주차를 하면서 차고지 없이, 또는 차고지를 이탈해서 불법주차를 하는데도 손을 놓고 있거나 지속적인 단속을 포기하는 것 같다는 지적이다.
차고지 이탈 밤샘주차 관련 법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과징금부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과징금 처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별표3-1-6호)과 같은 법규가 있다.
그러나 법은 있으나 시행을 하지 않으면 없는 죽은 법이다. 차고지 이탈 밤샘주차를 해서 적발이 되면 용달화물 자동차운송사업자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10만원,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며,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는 10만원,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대여사업은 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밤샘 주차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별 도리가 없는 모양이다. 주택가며 대로변, 외곽 대로주변, 한가한 아파트 주변도로, 공원주변도로, 도로변에 인가가 없는 쪽 도로는 각종 차량의 밤샘 불법주차가 일상사다. 부끄럼도 죄책감도 위험부담도 없이 주차되어 있어 항상 대형 각종사고 우려가 있는데도 관계당국이 안전 불감증에 걸려 전혀 손을 쓰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과중한 과징금을 납부하면서도 노상주차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사업주는 대형차량 경영비용(연료비용)을 줄이고, 운전자들은 적은 월급에 교통비를 줄이고, 회사를 왕복하는 운행거리를 줄임으로써 사고를 줄일 수 있어서 사업주와 운전자사이에 손실계산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노상주차를 하는 것이다.
둘째, 지속적인 단속을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차고지 이탈 밤샘주차를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면 노상밤샘주차를 할 수가 없다. 과징금을 부담하기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이다. 광주시에서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불법주차를 할 수 없으나 소나기식 일기예보처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셋째, 전세차량들이 20만원의 과징금은 6개월에 한번 정도나, 1년에 한번 정도가 고작으로 단속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는 연료비용에 비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운전자들은 운행거리가 줄어들어 왕복교통비(새벽에 출근시키기 위해서 회사에 출근해야 하고, 심야에 퇴근시키고 회사에 주차시키고 나서 집에 귀가하는 불편과 택시교통비)에 비하면 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이다.
넷째, 정보유출과 구청별 교차단속이 밤샘주차를 야기 시킨다.
단속일자와 시간이 구청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보에 따라 밤샘주차지역을 기피하게 되며 노래방 단속처럼 정보가 유출되는데 문제가 있다.
불법주차를 통해 언제까지나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 것인가?.
밤샘주차나 노상주차가 교통사고와 화재사고 위험, 소음으로 인한 환경 대기오염 및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등, 잘못되면 연속적인 화재로 인해서 대형사고의 화약고인데 방치 할 것이 아니다.
시내 유휴지(남구 동아병원 앞 빈 공지. 북구 신역 공지. 풍암동 공원부지)와 교통장애와 시민생활 불편이 없는 대로에는 한시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노상주차나 밤샘주차로 인한 불법주차를 흡수해서 주차관리자를 주둔시켜 관리감독하게 해서 한시적으로 유료화하는 사회기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