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가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사회복지사가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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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기초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대한 여론은 한 주간신문이 뽑은 "사회복지사에겐 '복지'가 없다"란 제목에 잘 나타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7,756명의 사회복지사가 응답한 '평균치'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사회복지사의 평균 연령은 34.29세이고, 대학(재학)이상 학력이 92.6%이며, 경력이 9.6년(그중 복지분야 경력 7.93년)인데, 일주일 근무시간은 52.85시간이고 연봉이 1,671만원이라고 한다. 이를 법정노동시간 44시간으로 환산하면(초과시간에 50%의 연장근로수당을 고려), 연봉은 1,284만원이 된다. 대학을 졸업하고 10년가량 직장생활을 한 34세의 사회복지사의 월평균임금이 106만원인 셈이다.

여기에는 수당은 물론이고 보너스도 모두 포함된 것이므로 흔히 월급이라고 받는 돈은 평균 80만원정도일 것이다. 이번 조사에는 사회복지사인 대학교수, 7급 사회복지직 공무원, 복지관장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므로 일선 사회복지사는 그것보다도 훨씬 낮게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를 보면서, 많은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의 급여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4인 가족 수급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자괴감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땅의 복지의 주체로 서야 할 사회복지사의 위상이 '복지대상자'의 수준이라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병원의 의사가 환자를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인술을 펴야"하지만, 의사가 환자처럼 살 필요는 없는 것처럼, 사회복지사도 이제 복지대상자의 생활수준에서 벗어나서 전문 직업인으로 자신의 위상을 정립해야 할 때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사회복지사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을 것인가? 사회복지사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많지만, 이 글에서는 "월급을 제대로 받는 일곱 가지 방법"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직업에서 월급이 전부는 아니만, 직업의 위상을 측정하는데 월급이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것이다.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일곱 가지 방법

1. 주당 근무시간을 법정근로시간(현재는 44시간, 곧 40시간)으로 줄이고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을 당당히 요구한다.

2.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각종 수당을 신설하고, 직급별/직무별로 그 액수를 차등화 하도록 요구한다.

3. 공개채용을 통해서 입사하고, 현재의 직무에 만족하지 않으면 더 나은 곳으로 일자리를 옮긴다.

4. 직종과 직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차별적인 역할 고정관점에 도전한다.

5. 직장과 업종 단위별로 사회복지사의 조직을 만들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통해서 근로조건을 향상시킨다.

6. 사회복지사 스스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자신과 직무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투자한다.

7.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독립' 사회복지사, 벤처 사회복지사의 영역을 개척한다. (보다 자세한 방법은 다음 글에 계속됩니다)


* 이 글은 쓴 이용교는 사회복지사로서 '복지평론가'란 새로운 직업을 창조하고, 현재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일하며, 한국복지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글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사람은 www.welfare.pe.kr 에 글을 남겨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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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복지 2009-08-08 14: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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