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죽음에 얽혀있는 그 대책은?
사회복지사 죽음에 얽혀있는 그 대책은?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3.04.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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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광주시의 조례 제정 환영

최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연이은 자살로 인해 사회복지직의 열악한 근무환경, 인력부족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 시의회가 16일 강은미 의원, 정병문 의원, 문상필 의원, 서정성 의원의 발의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광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사회복지사 연대회의)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처우개선 및 보수수준에 대해서 광주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을 표명했다.

사회복지사 연대회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저임금, 과중한 근로시간과 노동 강도, 근로기준법 미준수 등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로 인한 높은 이직율과 짧은 근속기간 등 복지현장의 인력 누수현상이 심각한 수준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수준은 광역시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다”며 “현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88%수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전문 인력의 안정적 수급 저해를 초래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반적인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 연대회의는 “이제 광주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복지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광주시의 조례제정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2013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상에 맞는 예산 편성, △사회복지사종사자 처우개선 위한 연차 계획 수립, △사회복지시설 중 제외시설(국비지원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과 예산 배정, △근무환경 조사 및 대책수립과 개선 추진 등을 요구했다./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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