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제도폐지운동' 광주서 불 당겨라!
'인감제도폐지운동' 광주서 불 당겨라!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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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직협 이대영대표가 광주 동구직협에 보내는 글>

<일제 피식민지 통제 수단>
<인감제도 폐지 함께 나서자>


'왕자관 사기 대출사건'과 관련, 최근 대구시 북구 직장협의회 이대영대표(46)가 '인감제도의 철폐와 바람직한 대응방식'등에 대한 글을 보냈다.
이 대표는 글에서 '과거 일제가 피식민지국민의 경제를 통제하려고 수단으로 악용했던 인감제도를 금과옥조로 중히 여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광주동구청이 인감제도 철폐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과 치밀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일제가 1914년(다이또3년)에 조선총독부령 제110호로 인감증명규칙(9개조문)을 발표하여 민간인에게도 인감증명을 받도록 강제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인감제도이다.

당시 총독부는 피식민지국민의 경제를 통제하고자 누구가 땅을 사고 무엇을 거래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1913부터 1917년까지 조선토지조사사업을 하여 인감증명으로 거래되지 않았다는 빌미로 불법거래로 규정하고 이들의 땅을 모두 수탈해 동양척식회사에 넘겨서 전국토의 37.9%가 빼앗겨 우리나라 국민들은 소작인으로 전락하게 한 악란한 통제수단의 제도였던 것이다.

해방이후에 총독부의 규정을 그대로 우리말로만 고쳐서 사용하여 오다가, 80년대에 들어와 대소 수정해서 인감증명법을 만들었던 것이다.

지난 93년 김영삼정부시절 본인이 행정쇄신위원회에 폐지를 건의하여 동아일보 93년 5월16일자로 폐지하기로 대통령의 결정이 났다고 했다. 당시 총무처 발간 민원서류 발급 증가를 최소자승법(least square technique)으로 추계를 한 결과 인감증명으로 인하여 국민의 경제적 손실이 1조3천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에서는 1930년대에 전쟁을 위한 군수물자 및 동원체제의 확립차원에서 인감증명제를 하지 않고 인감등록제도를 실시했다. 주민등록증처럼 등록인감과 증명서의 인감인영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현재 은행등의 금융기관에서도 거래인감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

더우기 국제화시대에서 외국인에게는 인감제도가 없어서 사인을 하고도 거래가 가능하다. 헌법에서 국제조약에 의한 것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인감제도가 없는 나라의 외국국민에게 인감제도를 강요하지는 못하며 따라서 국내인만 구속하는 법으로써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에게 진입규제로만 작용되는 것이다.

국제화시대 역행...광주서 토론회 하자

현재 1심과 2심에서 광주 동구청은 6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동구청은 앞으로 법정기한을 지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한다.(상고이유서는 나중에 내도 된다). 대법원은 법리논쟁이라 분명히 채증법칙 위배와 심리 부진을 이유로 거론해야 한다.

이와함께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직협 차원에서 시민단체와 합심하여 제2의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인감증명법 폐지운동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폐지운동을 위해서는 광주동구청이 전국 최초로 '인감증명법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전국의 많은 동료 공무원들이 이번 사태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법적 투쟁에도, 변상에서도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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