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을 염려한다
조선대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을 염려한다
  • 오수열 조선대 정외과 교수
  • 승인 2013.03.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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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이사회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조선대 오수열 교수의 글이 그의 블로그 <오수열 생각>에 실려 있다. 이 글은 조선대 누리집 게시판에 있었지만 내부의 요청에 따라 학교게시판에서 삭제되고 개인블로그에만 남아 있다. 2013년 1월 28일자 블로그의 글을 오 교수의 양해를 얻어 싣는다.<편집자주>

   
▲ 오수열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는 법학자가 아니고 법률가는 더더욱 아니다. 오직 정치학만 공부하고 가르쳐 온 사람이다. 따라서 내가 지적한 내용이 법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결국 법도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상식적 측면에서 우리 대학 법인이사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다.

첫째, 지금 이사회는 정원, 9명 중 1명의 이사(남궁근)가 사퇴하였으므로 8명의 이사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6명의 임기가 작년 12월로 끝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사회에는 법률적으로 임기가 남아있는 이사는 2명밖에 없고, 임기가 끝난 5명 속에는 이사장(강현욱)도 포함되어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사의 임기가 끝나면 이사장의 직무도 끝난다고 보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 법률적으로 임기가 남아있는 이사와 임기가 끝난 이사를 동등한 자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인의 입장에 의하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이사의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다음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그 직무수행이 합법적이라고 한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직무수행의 범주는 대학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범주에 그치는 즉, 제한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있다.

둘째,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이사가 있는데도 임기가 끝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또한 상식적으로 볼 때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사의 임기가 끝나면 이사장의 임기 또한 자동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정치학 교수가 보는 상식이다. 다만 8명 이사의 임기가 함께 종료되었다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후임 이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의 경우 작년 12월 말 이전에 임기가 남아있는 2명 이사 가운데 1명을 이사장으로 선출했어야 한다. 이 경우 강현욱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평이사로서 의결에 참여할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강현욱의 이사장 직무수행은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면 충분히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금년 1월 1일 이후부터 그가 이사장으로서 행한 모든 결재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인 사무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셋째, 금년 2월 말로 2명 이사의 임기도 끝난다고 한다. 이러할 경우 다음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 또한 상식적으로 볼 때, 후임 이사의 선출과 같은 중요한 문제는 이사 재임 중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임기가 끝난 이사들이 후임 이사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후임 이사회 구성을 논의할 자격을 가진 이사는 2명에 불과한 데, 2명으로는 의사 정족수에 미달된다. 결론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후임 이사회 구성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를 이사회의 파행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유는 교육부의 임사 이사 파견 사유가 될 수 있다.

결론: 세상을 살다보면, 내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상대방은 문제가 있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으며, 그리하여 소송으로 번지게 되면 의외의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아전인수(我田引水)로 생각하는 습관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989년, 내가 법인사무국장으로 일할 때, 어떤 금융기관으로부터 장학금 500만원을 대학에 유치한 일이 있다. 나는 교수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쪽의 고발에 의해 그것이 금융거래와 관련되었다고 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에 처해졌다.(내 유일의 전과기록이다)
법인과 대학당국은 지금부터라도 여러 법률적 문제 등을 검토하여 앞날에 대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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