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은 뭐고, 과태료는 뭐람.
범칙금은 뭐고, 과태료는 뭐람.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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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모씨(35·광주시 북구 동림동)는 1개월 전 경찰서로부터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힌 교통위반사실 통지서를 받았다.

위반속도는 17km/h 초과. 통지서에는 △관할 경찰서에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 △운전자 본인이 위반사실을 인정하면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서 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받으라며 출석요구 기한을 명시했는데 두 가지 사항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어물쩍하다 오씨는 그 기한을 넘기고 말았다. 다시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날아왔다. 범칙금 3만원에 운전자 확인이 안된 데 대한 벌과금 1만원을 추가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교통위반통지서 문구…과태료 유도

오씨는 출석요구 기한을 간과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애매한 출석요구 통지 문구에 함정이 있다고 분노했다. 주위 사람에게 문의해도 과태료와 범칙금의 구분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통지서 내용이 애매 모호해 1만원을 더 물게 된 것에 화가 났다.

과속 단속 대상은 규정속도 +20km 초과까지는 벌점 없이 승용·승합차는 범칙금 3만원, +21km부터는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에 각각 벌점 15점이 포함된다.

무인속도측정기 등에 의해 속도 또는 신호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는 운전자 확인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데 이때 소유자가 불응하거나 해서 본인 확인이 안되면 소유자에게 벌점없이 과태료 처분을 한다.

오씨는 이러한 사실은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과태료 납부를 먼저 명시한 통지문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범칙금을 내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데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 고지 순서를 뒤바꾸어 명시한 출석요구서는 운전자에게 혼동을 일으켜 벌과금 1만원을 더 받기 위한 교묘한 수법 아니냐고 항의했다. 당연히 운전자가 자진 출두해서 사실 인정을 하도록 하는 요건을 앞에 명시하여 범칙금과 과태료 구분에 혼동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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