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영암 초·중 교감 근무평정 소홀 '빈축'
[행감]영암 초·중 교감 근무평정 소홀 '빈축'
  • 홍갑의 기자
  • 승인 2012.11.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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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나…16건에 31명 처분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감사1반 최경석 의원)는 22일 오전 10시 영암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전남 영암교육지원청이 지난해 각종 감사 등에서 품위 직장이탈금지 규정을 어기는 등 16건, 33명의 교직원들이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22일 열린 영암교육청에 대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품위 유지의 의무위반 혐의로 2명이 징계를 받고, 장학자료 개발보급의 부적정, 기초기본학력 증진 계획 수립 및 지원 미흡 등 지역교육행정의 기본인 장학자료 제작과정에서도 부실이 드러났다.

또 학생선수 보호운영과 공익법인 지도감독, 시설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복무관계 검토 소홀 등 총 13건에 경고 1명, 주의 23명 등 24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으며 6백45만8천여만원을 회수나 추급, 변상처분을 받았다. 시설사업에 대한 특정감사에서도 총 3건에 경고 2명, 주의 7명등 9명이 신분상의 조치를 당했으며 통보 2건, 시정 1건등 총 3건의 행정상 처분의 받았다.

특히 초·중학교 교감 근무성적 평정 소홀로 당시 교육장, 교육과장, 담당 장학사 등이 주의통보를 받아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해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평정대상자가 제출한 자기실적평가서에 의거해 직위별 타당한 기준, 객관적 근거, 실적확인등의 자료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개 평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배점 및 평정척도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나승옥 의원은 "근무평정 과정에서 주의를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근평이 수학공식도 아닌데 자료준비 미흡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4월 20일, 직장이탈금지 위반 혐의로 영암관내 A 교장이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해 8월 15일, B 교사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혐의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올해 1월 20일, 영암관내 C교장은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혐의로 불문경고, 기능 9급 D씨는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견책 처분을 받아 공직기강의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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