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술부가 합격자를 조작한 전 광주시교육청 간부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교과부는 최근 광주시교육감이 교과부의 요구대로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내렸고, 같은 사안에 대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징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교과부의 감사처분에 따라 징계 의결 요구를 이행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모 전 교원인사과장은 고법에서 1심 벌금 형량을 넘지 않으면, 2개월 뒤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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