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진실규명 해야 한다.
과거사 진실규명 해야 한다.
  • 박석률 생명평화경제미래포럼대표
  • 승인 2012.10.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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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이 헌법조문에서 존재했던 것은 과거 유신통치시기 내에서였다. 유신통치는 헌법을 앞세워 1인 장기독재에의 길을 튼 것으로서 당시 침묵, 방조했던 사법부에서조차 고백과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이용훈 전대법원장의 고대 강연시 발언, 긴급조치위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자성적 논고 등) 전두환 정권출범 때 5.16은 헌법에서 삭제치 않을 수 없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1972년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획책한 72년 헌법은 이를 거슬렀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주권재민 원칙의 실질을 결여한 것이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를 정상적 헌법이라 할 수 없다.

5.16과 유신이 헌법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중단되어 있는 과거사의 진실규명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의문사로 규명불능 상태에 있던 것은 당시의 존안자료를 권력기관이 움켜쥐고 밝히고 있지 않아서 가해자를 밝혀내지 못한데서 불능이 되어있는 것인 만큼, 희생자들에게 가해진 불법행위는 언제라도 밝혀내야만 헌법가치가 존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우선 1975년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의 정확한 실상을 가려내자는 것은 이제 권력자들의 의지만 있으면 당연히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모든 국민은 실감하고 있다.

이 사건의 의문점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장준하 선생의 시신은 15m 높이에서 실족추락사한 시신이 아니다. 사건 당시 유품인 안경, 보온물병, 손목시계가 하나도 깨지지 않았고, 겉옷에도 그 어떤 긁히거나 찢긴 흔적이 없었다. 시신에는 두 개의 주사바늘 자국과 우측 귀 뒤쪽 함몰상처, 양팔에 난 상처 외에 어떤 상처도 없었다. 지난 8월초 장 선생의 묘 이장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우측 두개골 원형 함몰(6cm정도)과 우측 골반뼈 골절 이외에 그 어떤 추가 골절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모습이 과연 15m 높이에서 실족추락사한 시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나?

둘째, 실족추락사라는 당국의 결론과 발표는 오로지 목격자임을 자처하는 단 1명의 주장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그 목격자는 등반코스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 직후 그의 행적(적어도 7시간)에 대한 주장은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 경찰 등 모두의 진술과 달라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의혹에 쌓여 있다. 지난 시기 의문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그를 목격자가 아니라 동행인 중 1명이라고 결론을 낸 바 있다.

셋째, 객관적으로 보아 동행인 중 1인인 그 모씨가 등산화도 아닌 구두로 장비 없이 아무 상처 없이 약사봉 정상까지 오르고 장 선생의 추락을 목격하고 필수시간의 반도 안되는 시간, 단숨에 당일 등산 일행이 있는 밥 짓는 곳까지 내려 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등반 코스에 소요되는 등반 시간에 도저히 맞지 않는 것으로서 결국 장 선생이 약사봉 정상에 올랐다고 하는 모씨의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다. 75년 당시 검사도 같은 결론을 냈음에도 실족추락사로 처리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였다. (이상은 장준하 선생 암살의혹 규명 국민대책위원회준비위원회 발표문에서 인용)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를 비롯해서 5.16직후 미처 적용할 법 규정도 없이 검거해 형을 받게 했던 혁신계 인사들을 비롯해서 불법적 권력행사로 인한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들이 아직 다 진상규명의 결말을 보지 못하고 있다. 5.16과 유신통치 시기를 통 털어서 과거사 진상규명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헌법가치 존중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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