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재단 이사회, 왜 이윤자 구제했나?
여성재단 이사회, 왜 이윤자 구제했나?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2.09.13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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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자 여성재단 대표 해임안 10명중 9명 반대 '부결'

▲사진은 지난 13일 광주여상재단 9층 다목적룸에서 광주여성재단 이윤자 대표이사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 직전 모습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80만 원(1심 100만 원, 2심 8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이윤자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의 해임안이 예상대로 부결됐다. 투표결과는 이사 10명 중 9명이 해임안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권은 단 1표.

광주여성재단 이윤자 대표이사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가 13일 재단 9층 다목적룸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는 총 14명의 이사들 중 10명의 이사들이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했다. 참석한 이사들은 당연직의 문인(시 기획조정실장),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청책관) 이사 등 2명과 선임직의 나신영(본인 공개 부동의), 최양님(광주YWCA 회장), 황정아(광주여성단체연합 대표), 조명숙(본인 공개 부동의), 윤명희(본인 공개 부동의), 정원주(중흥건설 대표), 김진우(전 한국JC중앙회장), 양회주(광주발전연구원 행정실장) 등 8명이었다. 당연직인 강운태 이사장, 이윤자 대표이사 및 선임직의 박혜자 국회의원, 김경신 전남대 교수 등은 이사회에 불참했다.

이날의 투표결과는 형식적으로는 이사회 정관에 따른 당연한 절차를 밟았으나 내용적으로는 광주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이 의혹으로 제기했던 ‘해임안 부결을 통한 면죄부 부여’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여연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80만 원(1심 100만 원, 2심 8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의 해임 안을 재단 이사회를 소집하여 무리하게 상정하는 이유가 해임 가결이 아니라 해임안 부결을 통해 대표이사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부여하고 징계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강하게 갖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여연은 “만일 해임안 부결을 위한 절차로 이사회를 소집한 것이라면 광주시와 강운태 시장은 이사회를 ‘거수기’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 도를 넘은 측근 감싸기라는 비판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연은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고 있는 공인으로서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의무와는 거리가 먼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광주시는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무리하게 이사회에서 이 사안을 다룸으로써 면죄부 의혹을 자초한 논란의 책임은 분명 광주시가 져야 하며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무원의 임용 기준에 벌금형은 해당이 안 되지만 엄연히 위법을 저지른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에게 아무런 대시민 사과도 없이 도덕적 책임을 묻지도 않고 ‘면죄부’가 부여됐다.

이에 대해 광주여성단체연합 황정아 대표는 “예상대로 됐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감표명’이라도 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러 이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채택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대한 이사들의 주된 견해는 이 사건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떠들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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