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전국 최초 '정보공개 조례' 제정
서구의회 전국 최초 '정보공개 조례' 제정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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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서구의회가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최초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제정, 행정정보 공표제도 등 행정의 투명성과 능동적 행정서비스가 기대된다.
서구의회는 지난 18일 제10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행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대해 참여자치21(www.kcm.or.kr)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정보 공개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통해 조례의 제정을 "서구 행정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천명이며, 지방자치 실시이후 지방자치발전의 한 획을 긋는 사례"라고 밝혔다.

행정투명성 제고

이러한 조례의 제정은 2001년 1월부터 서구의회에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오종환, 위원-박영수, 천희철, 김선옥, 박금자, 장헌일) 활동을 통해 이루게 되었는데, 이는 전국 기초자치의회중에서는 처음 이며, 서울특별시의회에 이어 2번째다.

이 조례의 주요 골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행정정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개대상에 해당기관의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결산 ,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집행기관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 1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용역발주 계약서 등 주요 용역사업 결과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수시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표방법은 자치단체나 집행기관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는 신문에 게재, 또는 민원실 비치 등이다. 따라서 이같은 내용의 행정정보 공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은 별도의 복잡한 청구 절차 없이도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과 예산운용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오종환 위원장과 짧은 인터뷰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된 배경은

자치단체는 주민들의 행정 참여를 보장하는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갈 책무를 안고 있다.
또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구민의 구정 참여를 촉진,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구정'을 구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행정정보 공개 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조례 제정 추진시 어려운 점은 없었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그 제정에 모두다 동의해 결실을 맺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타 자치단체에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구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행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

이번 서구의 조례안을 사례로 삼아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조례제정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차혁렬 기자는 참여자치21 사무국장으로 활동중인 시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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