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 NCC 노조쟁의 금지결정
여천 NCC 노조쟁의 금지결정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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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용일부장판사)는 13일 여천NCC(주)노조의 쟁의행위 금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여천NCC의 공장시설 가운데 전기, 스팀, 용수, 플랜트 에어 공급시설 등 동력시설은 가동이 중지될 경우 제품 손상과 함께 환경오염 및 폭발위험성이 있는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된다'며 '이들 시설에 대한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쟁의행위로 공장 가동이 중단될 경우 노조에서 하루 5천만원씩을 회사에 배상하라'는 회사측 요구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로 배상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쟁위행위 중지명령 절차에 하자가 있었을 뿐 아니라 동력부분시설이 안전보호시설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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