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박통신(16) - 공당으로서 정치세력들의 자기개혁을  
두레박통신(16) - 공당으로서 정치세력들의 자기개혁을  
  • 이무성 온배움터 녹색대학교 총장
  • 승인 2012.04.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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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 온배움터 녹색대학교 총장
선거 이후 공당으로서 주요 정당들이 공천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로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예상되는 사태였다. 이러한 현상들이 선거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정당이 사당화 되었다는 하나의 증표이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조직체도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이후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로서 정착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 이를 감추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조직체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 어떤 역할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그 활동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엔 그 대응이 공개적이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절차 등도 실질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후진적인 정치문화로 인하여 정당의 경우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지역정당으로서 고착화된 정치지형이 정당의 자체 정화력을 상실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의 후보자들이 그 자질에 상관없이 당선된다는 등식이 성립되고 있다. 그만큼 개혁의 개연성은 줄어든다.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계파정치의 수장에게만 인정을 받으면 당선되기 때문이다.

이를 유권자들이 엄격한 잣대로서 평가하여 자신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부차적인 방법은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영향력은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비례대표의 선출과정은 그 정도가 더 심한 편이다. 당선 안정권의 경우엔 그나마 후보를 신중히 선택하여 선을 보이고자 하는 노력은 있다. 검증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는 경우엔 지역정당의 대표적인 폐해사례들이 속출한다.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경우엔 출당의 경우도 그 직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의 경우엔 그 특권이 너무 많다.  제 역할을 못한 국회의원에 대한 예산낭비로서 국고의 유출이 심한 편이다. 하루만 국회의원직을 유지하여도 65세부터 매년 120만원의 연금이 매월 지급되는 실정이다. 그 이외에도 국회의원 출신들의 모임인 헌정동우회의 자기 이득보호를 위한 무리한 입법권 행사는 그 도가 지나칠 정도이다. 먼저 국회의원의 특권부터 폐지를 하여야 한다.

국회의원들에게 이를 자체 정화토록 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에게 자신의 기득을 포기하도록 부탁하는 것은 순박한 바램이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입법정비를 하여야 할 분야가 과도한 국회위원 기득에 대한 법령 등을 정비하는 것이다. 활동에 비하여 의무와 책임은 없고 혜택이 많을 경우엔 적합하지 않는 사람들의 진입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부와 권력 그리고 명예는 결코 병립해서는 아니 된다. 건전한 사회의 척도는 부, 권력, 명예 3관계에 대한 철저한 분리와 해체작업에 의하여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소수 정치세력들이 쉽게 제도 내에 진입될 수 있는 장벽의 낮춤이 요구되어 진다. 그러나 현행 선거제도로서는 소외된 소수계층의 정치적인 발언권은 철저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 한국에 진정한 보수정치세력이 없다는 것도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지켜야 할 보수로서 그 가치들을 내세우는 건전한 보수정당의 등장도 현재는 필요한 시점이다. 소수정치세력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권의 열린 공간은 진보와 보수 양 진영에 다 중요하다. 최근 비례대표 선정 등의 후유증에 일부 진보정치세력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기 다음에 기회처럼 진보의 도덕성을 이번 기회에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로서 그 틀들을 재정비하도록 기대를 덧붙여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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