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술․담배 불법판매 근절 공동협약 체결
청소년대상 술․담배 불법판매 근절 공동협약 체결
  • 김석영 객원기자
  • 승인 2012.04.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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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훼미리마트 등 26,500여개 유통업체 가맹점 참여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23일(월)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유통업체, (사)한국청소년보호연맹과 '청소년대상 술․담배 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체결로 유통업체는 판매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포스터 등 홍보물 부착 및 매장 내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또한 매월 19일을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강조의 날’로 지정하여 일반 소비자에게도 청소년 보호의식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19일로 정한 것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보호연령인 '19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참가하는 15개 유통업체(전국 26,500여개 가맹점 포함)는 농협 하나로 마트 등 대형마트, 롯데슈퍼 등 중소형마트,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이며 특히, 최근 주문배달을 악용하여 술‧담배를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치킨 배달업체도 동참한다.

또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에 소속된 조합원 25,000여명도 청소년대상 술․담배 불법판매 근절에 뜻을 같이 한다.

(사)한국청소년보호연맹(대표 장동근)은 편의점 등 전국 술‧담배 판매업소 6,000개소를 모니터링하고 청소년보호 우수업체와 부진업체를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은 청소년과 성인이 3인 1조로 구성되어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직접 구입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대상업소는 공동협약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실시된다.

청소년의 술․담배의 구매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유통업체, 시민단체는 이번 협약을 체결하고 ‘신분증 확인 생활화 캠페인’ 등 청소년의 음주․흡연예방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의 음주․흡연은 자칫 중독으로 이어져 평생의 건강과 행복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을 술과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및 유통업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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