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부담 줘 목메게 한 사채업자 붙잡혀
이자 부담 줘 목메게 한 사채업자 붙잡혀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2.04.22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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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찾아가 불법 추심에 아파트 경매 처분까지

지난해 7월 '이자로 버티기가 힘들다‘는 유서를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여성 등에게 살인적인 고이률을 받아 챙겨온 혐의로 한 사채업자가 붙잡혀 경찰이 조사 중이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이금형) 광역수사대는, 피해자 11명에게 11억 원대 사채를 놓아 약 5억 원 가량의 이득을 취한 미등록 대부업자 이 모(남·57세)씨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과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씨에게 금 3억원의 사채를 받아 쓴 피해자 전 모 씨는 원금 1억 2,000만원과 이자 7,200만원 상당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 8,000만원에 대한 월이자 약 54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운영하던 함바식당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져 지난해 7월 집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찰은, 피의자 이씨가 연 36%에 해당하는 이자(이자율제한법 30%)를 받아 법정이자율보다 6%를 초과한 이자를 받기는 했으나, 피해자는 대부금액 자체가 고액으로 그에 따른 이자부담과 때마침 운영하던 함바식당의 공사현장이 멈추면서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지게 되자 평소 주변사람들에게 사채이자에 대한 부담감을 자주 이야기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 이씨는 피해자 전 모 씨가 사망한 약 2주 후부터, 법률상 변제 의무가 없는 피해자의 처 박 모(여·56세)씨가 운영하는 함바식당으로 찾아가 수차례 변제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피의자 이씨의 초등학교 선배인 다른 피해자 박 모(남·57세)씨에게 금 1억 3천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납입이 한 두 차례 늦어지자 피해자 박씨의 아들 명의의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하여 곧바로 경매 처분을 하고, 피해자의 아들 명의의 회사 계좌에 압류를 넣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피의자 이씨는 이번 수사가 진행되자 고 전 모씨의 채무액 1억 8천만 원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해 처 박 모씨에게 교부해 준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민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대부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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