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광주 남구는 지난 22일 법원으로부터 '양과동 의료폐기물처리장 건설업체인 한재가 남구의 건축허가 취소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는 통보를 받고 변호사 선임 등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재는 소장을 통해 "폐기물 일일 처리량이 일정 규모 이하이면 개발제한구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관련법이 있음에도 남구는 이를 무시한 채 건축허가를 취소했다"며 "남구가 법률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 관계자는 "법제처와 함께 현장 실사를 벌여 건축 허가 절차상의 문제 등을 점검했고 청문절차를 거친 뒤 건축허가 취소 통보한 바 있다"며 "지난 2009년 11월17일 허가 처리된 의료폐기물 처리장의 경우 하루 처리 용량이 24t인데 10t으로 신고됐고 이러한 사실이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취소 통보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며 "TF팀과 변호사를 선임해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는 "남구청이 건축허가 취소를 결정해 90%의 완공률을 보였던 의료폐기물처리장 공사가 중단돼 인건비 등 1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과동 816-49번지 개발제한구역에 건설되고 있는 의료폐기물처리장은 지난 2009년 건축 연멱적 1127.8㎡, 폐기물처리능력 하루 24t으로 건축 허가돼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양과동 주민들이 건축허가가 잘못됐다는 진정을 제기해 광주시가 특별감사를 벌여 건축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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