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과동 의료폐기물처리장 '법정공방' 2라운드
양과동 의료폐기물처리장 '법정공방' 2라운드
  • 차소라 수습기자
  • 승인 2011.12.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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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처리장
양과동 의료폐기물처리장 건축허가 취소를 두고 건축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남구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겠다'고 밝혀 법정공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25일 광주 남구는 지난 22일 법원으로부터 '양과동 의료폐기물처리장 건설업체인 한재가 남구의 건축허가 취소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는 통보를 받고 변호사 선임 등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재는 소장을 통해 "폐기물 일일 처리량이 일정 규모 이하이면 개발제한구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관련법이 있음에도 남구는 이를 무시한 채 건축허가를 취소했다"며 "남구가 법률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 관계자는 "법제처와 함께 현장 실사를 벌여 건축 허가 절차상의 문제 등을 점검했고 청문절차를 거친 뒤 건축허가 취소 통보한 바 있다"며 "지난 2009년 11월17일 허가 처리된 의료폐기물 처리장의 경우 하루 처리 용량이 24t인데 10t으로 신고됐고 이러한 사실이 국토이용에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취소 통보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며 "TF팀과 변호사를 선임해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는 "남구청이 건축허가 취소를 결정해 90%의 완공률을 보였던 의료폐기물처리장 공사가 중단돼 인건비 등 1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과동 816-49번지 개발제한구역에 건설되고 있는 의료폐기물처리장은 지난 2009년 건축 연멱적 1127.8㎡, 폐기물처리능력 하루 24t으로 건축 허가돼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양과동 주민들이 건축허가가 잘못됐다는 진정을 제기해 광주시가 특별감사를 벌여 건축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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