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복지현장을 가다 Ⅳ
스웨덴 복지현장을 가다 Ⅳ
  • 북구의회 전진숙 의원
  • 승인 2011.12.12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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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 자녀에게도 아동수당 지급하는 나라

국왕 자녀에게도 아동수당 지급하는 나라
사회보장청 통해 모든 복지업무 일관 수행
국가가 모든 국민의 복지 책임지는 시스템

▲ 북구의회 전진숙 의원

1973년 스웨덴으로 이민 왔던 김문정 선생(이번 연수의 가이드이자 간호사)은 처음 스웨덴에 왔을 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한국과는 너무나 다르게 모든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나라 스웨덴이라는 것이다.

우리 일행이 찾아간 날은 마침 일정상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준 사회보장청의 아니카 소장과 케리나의 설명을 듣는 2시간 동안 “스웨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하는 감탄사를 멈출 수가 없었다.

우리가 찾은 사회보장청은 국가 부속기관이다. 스웨덴의 핵심워드인 ‘고세율 ․ 고복지 ․ 완전고용’ 중 태어나면서 정년퇴직 때까지 스웨덴 국민이 누리는 '고복지'의 실태를 40여 가지의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곳이었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우선 스웨덴에선 육아를 사회가, 국가가 책임진다. 우리는 이제 급식을 전면 시행하느나 마느니 하고 말이 많지만 이곳에선 그런 것은 ‘석기시대’ 이야기 축에도 못낀다. 모든 아동의 성장 발달이 육체적 ․ 지적 ․ 사회적으로 가장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선다. 이 과정에 국가는 자녀양육과 부모의 직업 ․ 학업생활을 어려움 없이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아동복지의 정책목표다.

우선 아이가 태어난 바로 그 다음달부터 16세까지 부모에게 아동수당이 매월 지급된다. 아동 1명당 매월 1050kr(한화 17만8천5백원)씩 6명까지 계속 증액해서 지원해준다. 다만 아동이 2명재부터 추가 수장이 지급되어 2명일 때 150kr를 추가 지급하며, 아동 6명일 때는 4114kr를 추가 지급한다. 우리도 3자녀 이상이면 각 구청에서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스웨덴에 비하면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그리고 아동수당은 16세까지 나오지만 16세 이상이라도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학업수당이 지급된다. 또 아이를 입양하거나 출산할 때 스웨덴에서는 부모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는 일(日)로 계산한다. 부모휴가(출산휴가)는 480일, 즉 1년4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데 쌍둥이일 때, 쌈쌍둥이일 때는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출산휴가 480일은 아동이 8살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한꺼번에 혹은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60일은 그동안 출산휴가를 쓰지 않은 아내나 남편이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직장을 다니는 여성의 경우는 480일에 수당을 2단계로 나누어서 지급된다. 390일(1년2개월)은 직장을 다니지 않고 가정 양육시 수입의 80%를, 나머지 90일은 1일(日)당 180kr가 지급된다. 직장여성과의 차이는 있다할지라도 전업주부에게도 출산휴가시 수당은 480일 모두 1일(日)당 180kr를 지급된다.

출산휴가는 100%, 50%, 25%로 구분하여 사용하며 6개월 후부터는 50% 가정양육과 50% 직장활동이 가능하다. 부모가 결혼했거나 동거했을 때 상관하지 않고 출산휴가는 부모 중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사용할 수 있다.

▲GDP의 3.35%를 가족 및 아동정책에 사용하여 국가는 자녀양육이나 학업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병가로 일을 쉴 때도 수당 지급

부모수당은 급여에 따른 차등을 없애기 위해 지급액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1년에 428,000kr(한화 7천2백7십6만원)이며 이는 정부에서 매년 상한금액의 액수를 정하므로 상한금액은 매년 달라진다. 이것은 정부에서 기본수가(출산휴가비용=부모수당)의 10배가 넘지 않도록 정하기 때문이다.

일하는 부모 혹은 실직되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부모가 아이가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을 때는 부모는 일시적인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출근이 불가능할 때 회사나 사회보장청에 신고하면 회사에서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보장청에서 봉급의 80%에 한해 부모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는 정규직원 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해당된다. 구직 중인 부모에 대해서는 실직수당에서 빼고 일시적 부모수당을 사회보장청에서 지급한다.

이 수당은 아이가 아플 때나 보건소 혹은 치과 갈 때도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명의 어린이당 1년에 60일 사용가능하고 아동이 12살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60일은 1년 안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또한 사회보장청에서는 29세 미만의 청년이나 아동을 가진 부모가 수입을 너무 낮거나 없을 때 주택보조금을 지급한다.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을 예측해서 수입과 조절하여 지불하며 이후 환수, 혹은 추가지급이 가능하다. 주택보조금은 수입과 공간(아파트, 주택), 아동 수에 따라 달라지며 아파트나 주택, 임대 등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이것도 상한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양육보조금은 이혼한 부부 중 한쪽 부모가 양육비를 지불하지 못할 때 보장청에서는 양육비를 먼저 지급해주고 후에 부모가 이를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부모가 실직상태라면 이후 취업해서 반드시 상환하도록 하며 아동 1인당 매달 1230kr(한화 20만9천원)를 18세까지 지급한다.

이밖에도 사회보장청에서는 364일 사용가능한 병가에 대해 병가 둘째 날부터 수당을 지급하는데 처음 14일간은 고용주가, 3주째부터는 보장청이 지급한다. 병가의 8일째부터는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병가수당은 급여의 80%를 지급한다. 상한제가 실시되어 1년에 321,000kr(한화 5천4백5십7만원)까지, 기본수가의 7.5배까지만 지급한다. 사람들이 실직일 때도 병가수당은 받을 수 있다.

1946년부터 무상급식 도입

364일을 넘어서 오랫동안 아픈 사람에게는 재활치료 시 재활수당이 지급되며 도저히 아파서 아예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퇴직을 할 경우 병가 보상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30세~65세 사람으로 연금 받기 전까지만 지급되며, 일을 50% 정도는 할 수 있지만 50%는 할 수 없을 때 50%는 급여가, 50%는 병가보상수당이 지급된다.

19세~29세 젊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서 아프거나 기능저하인 사람(장애인)에게 지급되는 활동보상수당,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사는 사람으로 특별히 보조해주는 수당으로 아프거나 기능저하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지급되는 기능저하인 보상수당 등을 보면 정말 스웨덴의 사회보험제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었다.

GDP(국내총생산)의 3.35%를 가족 및 아동정책에 사용하고 국왕의 자녀에게도 아동수당을 주며 1946년부터 이미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스웨덴.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 교훈을 통해 출산율 1.22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대한 고민도, 경제성장에 대한 고민도 모두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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