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법인 이사장 등 임원 2명 구속영장신청
인화학교 법인 이사장 등 임원 2명 구속영장신청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1.12.08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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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 합의금 지원, 원생 성폭행 은폐 등 비리 주도 등 혐의
 광주지방경찰청은 8일 인화학교 법인 이사장 A모씨와 이사 B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청은 구속영장신청 사유에 대해 이사장 등 2명은 학생장학금 불법전용, 원생 성폭행 가해자의 합의금 지원, 원생간 성폭행 은폐,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수료를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비리 행위를 자행하고 증거자료 등이 명백함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과 협의를 통해 업무상 횡령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련 증거자료로 통장, 수표 1천만원권 3매, 통장거래내역서, 성폭력 은폐 관련 교무회의록, 법인 감사결과보고서, 피해자 합의서, 법인 이사회 회의록 등을 압수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청 강력계 담당자는 “앞으로 도가니 영화의 주요장면으로 묘사된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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