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까지 열매 채취 신청 받는다
광주 광산구에서 오는 20일까지 은행나무 열매 채취 신청을 받는다. 신청 후 인증서를 발급 받으면 은행나무 열매를 딸 수 있다.
광산구는 해당 은행나무 인근에 거주하거나 평소 가로수 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민에게 열매 따기를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우이웃 돕기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우선 선발하며, 신청한 주민 중 채취 구간이 겹칠 경우 공익성, 거주지, 신청일 순으로 선정한고 덧붙였다.
만약 허가받지 않고 은행나무 열매를 따거나 나무를 훼손하게 되면 살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 이하 벌금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열매 따기를 원하는 주민은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청 공원녹지과로 우편 또는 팩스(960-8709)로 가능하며 선정된 주민에게는 열매따기 증명서가 발급된다.
저작권자 © 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