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사건 더 이상 ‘안돼!’
도가니 사건 더 이상 ‘안돼!’
  • 차소라 수습기자
  • 승인 2011.10.05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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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사건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돼
대책위, 사회복지법 개정 천막농성 돌입

 

장애인의 인권유린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광주 인화학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5일 광주시청 앞에서 우석법인에 대한 처벌과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기자회견을 갖고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대책위를 비롯해 장애인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사회복지 우석을 벌주고 사회복지 장애인 시설 안에서 인권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마지막 기회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지역 뿐만 아니라 ‘에바다’, ‘성람재단’ 사건, ‘석암재단’ 사건 등 전국적으로 장애인 인권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사회복지법인을 규제하는 법·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 동안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하는 족벌운영체제, 장애수당 갈취, (성)폭행 및 가혹행위, 복지서비스의 부재와 방임·방치 등의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책위는 시설 내 인권 유린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묻고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공익이사제 도입과 시설운영위원회 확대, 이사의 자격 강화 등을 통해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밝혔다.

최숙희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 공동대표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며 “모두 힘을 합쳐 <도가니>과 같은 아픔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폭력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한편, 인화 대책위는 천막농성을 통해 ‘인화학교 운영주체인 우석법인의 인가취소’를 현실로 만들어 낼 것이며, ‘사회복지사업법’개정으로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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