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교수들 이사회 총장 선임 의결 '거부'
조선대 교수들 이사회 총장 선임 의결 '거부'
  • 차소라 수습기자
  • 승인 2011.09.2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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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교수평의회 긴급임시총회 의결
법인이사회와 교수총회 갈등 대결국면 양상
▲ 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 임시총회 (제 14대 총장 선출 안건)

조선대법인 이사회와 조선대 교수평의회가 전호종 총장 선출 문제를 놓고 갈등과 대결 국면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조선대학교 교수 총회는 27일 총장 2차 전체투표에서 2위에 오른 전호종(57·의학과) 현 총장을 차기 총장으로 선출한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정을 반대하는 안건을 의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조선대교수평의회는 제 14대 총장선출건에 대한 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 긴급임시총회를 이날 오후 5시 조선대 자연대 대강당에서 열고 전호종 후보자 사퇴 요구의 건, 이사진 전원사퇴 요구의 건 등 '총장 선거와 관련된 법인 이사회 의결안 수용 여부' 등 5개 안건을 상정, 가결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406명(위임 211명)이 참석했으며, 제14대 총장선출 관련 이사회 의결 수용의 건은 수용 3명, 반대 129명으로 부결됐다. 따라서 조선대 법인 이사회가 전호종 후보자를 총장으로 선출 의결한 것에 대해 교수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전호종 후보자 사퇴 요구의 건은 찬성 112명, 반대 5명, 이사진 전원사퇴 요구의 건은 찬성123명, 반대 3명, 이사회 의결 과정 및 내용 공개 요구의 건은 찬성 130명, 반대 0명 등으로 모두 가결됐다.

교수 총회는 정년계열 교수 704명을 회원으로 둔 교수평의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평의회 규정 9조1항에는 '정기·임시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해 장기파견 6개월 이상 휴직자(21명)를 제외한 재적회원 과반수(342명)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임장은 전체 회원의 3분의 1 이내(234명)만 인정한다.

따라서 조선대법인 이사회의 의결에 대해 교수들이 반발하는 것으로 앞으로 양측간의 행동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에 개최된 '조선대총장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총장 예비선거에서 각각 1·3위를 차지한 서재홍(62·의학과)·강동완(57·치의학과) 교수의 이의신청을 놓고 심의를 했다.

선관위원 전체 13명 중 10명이 참석한 이날 심의에서는 격론 끝에 '법인 이사회 의결안 무효 안건'을 놓고 선관위원장을 제외한 9명의 위원이 표결을 벌여 찬성 4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아울러 서·강 교수의 예비선거 결과 이의신청은 3일 이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선출규정 제8장 제22조(이의신청 및 당선무효)' 따라 이후에 당선자가 결정됐다고 해도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추가 심의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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