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저임금 지킴이’에 의해 적발된 PC방,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에 대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저임금 지킴이’들이 최저임금 위반 의심으로 통보한 PC방,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80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10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근로감독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25일간의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만, 과거 3년 이내 최저임금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실이 있거나, 신고된 사업장이 이번 근로감독에서 다시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기간 없이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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