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동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되고, 부정수급액 반환도 최대 12회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게 하는 등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이 완화된다.
또한, 고용센터에서는 효율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부정수급제보자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최고 5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는 광주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거나, 또는 우편 및 팩스로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 ☏062-609-880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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