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계약직의 부당해고
기간제 계약직의 부당해고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1.04.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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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여중․구례교육지원청, 도교육감 공문 무시
김용분 조리원 원직복직되어야
지난 26일 오전에 구례교육지원청 앞에서 구례여중 조리원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구례여중 김용분 조리원의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26일 오전 11시에 구례교육지원청 앞에서 열렸다.
전남지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교조전남지부, 전남교육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구례지역 민주단체연합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김용분 조합원의 원직복직을 구례여중과 구례교육지원청에 요구했다.

김용분 조합원은 작년 5월부터 올 2월 28일까지 기간제 계약직으로 구례여중에서 조리원으로 근무를 했고,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계약이 해지되었다. 구례여중은 학교 홈페이지에 조리원 채용공고를 냈고, 김용분 조리원을 포함한 1인이 서류를 접수하여, 이 두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 김용분 조리원이 아닌 다른 사람과 계약했다. 면접에는 교사 1인, 행정실장, 영양사 등 3인이 참여했다. 새로 임용된 조리원의 계약기간은 올 3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다.

구례여중 행정실장은 전화를 통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 경우는 기간제로 2년을 근무한 분에 한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경우나 2년을 근무하였어도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져 채용이 힘든 사람에 한한 것이므로 김용분 조리원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김용분 조리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구례관내에 결원이 생기면 추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면접 당시 평가기준과 점수에 대해 공개해달라고 하자 “그것은 안 된다”고 했다.
감독관청인 구례교육지원청의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과 감사관실에 자문을 구한 결과 절차상의 잘못이 없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전남지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입장은 다르다. 절차상 문제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크게 두 가지의 근거를 들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는 장만채 교육감이 일선 교육지원청에 내린 공문의 내용을 근거로 든다. 장만채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청 관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안’과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전시스템 구축안’을 발표하고 시행했다. 이 공문의 핵심은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를 어렵게 하고,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근무연수에 상관없이 해고를 하거나 신규채용을 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든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그만 둘 의사가 없으면 계속 근무하겠다는 기대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해고시키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라는 것이 판결의 주요 내용이다.

민주노총 전남본부 박상욱 수석부본부장은 “도교육청 산하 지원청과 각급 학교는 교육감의 공문에 의거 행정이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례교육지원청과 구례여중이 이를 어겼다”며 “바뀐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던 만큼 조용분 조리사에 대한 원직복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분 조리원은 너무도 억울하고 부당한 이 상황을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 전남도교육청, 노동부, 인권위원회에 여러 차례 건의했으며,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김용분 조리원은 “현재 1인 시위를 하고는 있지만 심정적으로 너무 지치고 힘들다”며 “하루라도 빨리 복직이 되어 일하고 싶다”라며 아픔을 호소했다.
전남지역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과 관련 단체들의 회원 200~300여명은 30일 오후 4시 구례에 모여 김용분 조리원의 원직복직을 위한 대대적인 집회를 하고 거리를 행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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