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6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복수노조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어 3개 사업장을 상대로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이날 송문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복수노조 제도의 시행으로 13년간 묵은 노동현안이 해결되는 한편, 근로자들의 단결권이 제한없이 보장되고, 창구단일화에 따라 ‘1사 1교섭 원칙’이 확립됨으로써 우리 지역 노사관계가 원칙을 지키면서 균형과 조화속에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일선 현장에서 논란이 예상되므로 노·사를 대상 으로 하는 설명회, 간담회,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통해 제도 이해의 혼선을 방지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복수노조란 노동조합이 분열해 탈퇴자가 노조를 결성했을 때, 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기존 노조에 대항해 별도의 노조를 결성했을 때, 해당 노조를 일컫는다. 현재 회사에 기업별 노동조합이 있는 상황에서 조직 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기업별 노동조합은 설립할 수 없으나, 2011년 7월 1일 이후에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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