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완준 화순군수, 측근 보은인사 논란
전완준 화순군수, 측근 보은인사 논란
  • 김경대 기자
  • 승인 2010.11.19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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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통화기록 제출 주도 안모씨 서기관 승진
문행주 의원 “군민 납득 못할 하극상, 보은인사”

▲ 문행주 의원이 18일 화순군의회 군정질문에서 11월 초에 있은 화순군 인사에 대해 군 집행부를 질타하고 있다.
11월 초에 단행된 화순군 인사를 놓고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 3~5일 사이에 4급 서기관부터 무기계약 직에 이르기까지 전체 700여 명 중 300여 명에 대한 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문제는 이번 인사가 전완준 현 군수의 측근으로 꼽히는 직원들이 주요보직으로 발탁되거나 연공서열을 무시한 파격승진의 대상이 됐다는 것.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장(4급 서기관)으로 승진 발탁된 안모 과장은 전국적인 망신을 샀던 사무관급 이상 휴대폰 통화내역 제출 소동의 주역이다. 안 과장은 동료 사무관들에게 통화내역 제출을 지시하고 사건 은폐에 앞장서 군의회의 거센 반발을 샀다. 또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허위공문서를 작성·제출하고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때 읍면 방송 송출을 중단시켜 말썽을 빚기도 했다.

‘전국 최단기간 승진’ 영예(?)를 얻은 장모 동면 면장의 사무관 승진도 입방아가 무성하다. 민선 4기 전 군수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장 면장은 10년 이상 6급에 머무르고 있는 직원 40여명을 제치고 5년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사무관 대열에 합류했다.

계약직을 사직하고 6·2지방선거 때 전 군수의 언론특보로 뛰었던 박모씨도 이번 인사에서 군 홍보계장으로 재 채용됐다. 군청 내에서조차 “공무원이 무슨 사기업도 아니고…”라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18일 열린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인사를 놓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고성이 이는 등 설왕설래가 오갔다. 

군정질문에 나선 문행주 의원은 “화순군의 이번 인사는 군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하극상 인사요 보은인사”라며 “마치 친일파에게 건국훈장을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따져 물었다.

서울 출장으로 자리를 피한 군수를 대신해 답변에 나선 임근기 부군수는 이에 대해 “공무원의 임용권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며 “이번 인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짤막하게 해명했다. 임 부군수는 문 의원의 거듭된 보충질문에도 “승진후보 1순위였다, 자기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승진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다” 등의 답변으로 지켜보던 의원들과 방청객들의 김을 뺐다.

불성실한 답변이 거듭되자 조유송 군의회 의장은 부군수를 향해 “자꾸 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데 그 권한은 군민들에게 위임받은 권한이지 남발하라고 준 권한이 아니다”고 호통을 쳤다.    

이 같은 소동의 배경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전 군수가 지난달 당선무효 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이번 인사를 차기 보궐선거를 위한 ‘사전포석’으로 깔아놓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자리하고 있다. 올해 1월 정기인사 이후 자신의 재판이 끝난 시점에 맞춰 10개월 만에 또 다시 대규모 인사를 한 점 또한 석연치 않다.

전 군수는 지난달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광주고법으로부터 당선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군수직 유지가 위태한 지경에 놓였다.

지역에서는 전 군수를 대신해 2006년 당비 대납 혐의로 구속됐다가 올해 8·15특사로 사면 복권된 친형 전형준 전 화순군수가 내년 보궐선거에 재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하지만 전 전 군수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올해 6·2지방선거에서 동생의 당선을 돕다 또 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그의 부인이 차출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돈다.

지역 일각에서는 금권·관권을 동원한 ‘형제 군수’의 군정 장악 시나리오에 더 이상 군민들이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반성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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