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보류는 기만, 철회해야”
“입점 보류는 기만, 철회해야”
  • 김경대 기자
  • 승인 2010.11.18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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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스코, 앞에선 입점 보류 뒤에선 행정소송
중소상인네트워크, “철회 뜻 안 밝히면 상경투쟁”

 삼성테스코 홈플러스(이하 삼성테스코)가 광주시의회에게 보낸 공문에서 “광주지역 내 SSM(기업형 슈퍼) 입점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간 벌기’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6일 삼성테스코 측에 기업형 슈퍼마켓 개점저지를 위해 면담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같은 날 본사 면담이 어렵다는 답변과 함께 “SSM입점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중소상인네트워크) 등 관련 단체와 중소상인들은 “보류는 말 그대로 유보일 뿐 철회가 아니다”며 “25일 상생법이 개정된다 해도 미비한 규제조항 때문에 출점 강행 여지는 얼마든지 남아있다”며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 표정이다.

중소상인네트워크, SSM입점저지 북구·풍암동·치평동·우산동 대책위 관계자들은 18일 오후 홈플러스 동광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SSM유보 통보는 본사 방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술책으로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시간연장책에 불과하다”며 “홈플러스 측은 대형마트 SSM 광주입점을 완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홈플러스는 물론이고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입점철회가 확인될 때까지 농성을 지속하고 시민사회, 제정당, 지역주민과 함께 입점철회 촉구집회를 연이어 열 것이다”며 “25일까지 입점철회의 뜻이 전달되지 않으면 시민사회와 대책위가 삼성테스코 본사에 직접 상경해 입장을 확인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광주지법 행정부는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샹젤리아코리아 측이 북구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신청에서 구청에게 일주일 내에 허가를 이행할 것과 불허가 시 1일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중소상인네트워크 등은 “지역사회 반대를 무릅쓰고 대형마트 건축을 추진하는 건축주를 보더라도 이면에 있는 대기업유통업체의 입점의지가 얼마나 집요한지 재확인할 수 있다”며 “구청은 벌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허가를 불응하고 유통업체들은 지역사회 대형마트 입점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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