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명칭만 바뀔 뿐 변동 사항 없어”
오는 10월 27일 치러질 예정인 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3일자로 선거명이 서구청장 ‘재선거’로 변경됐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영률)는 13일 “이번 선거가 당초 당선자가 사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석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 보궐선거였으나, 이후 사직한 전주언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당선 무효 형이 확정, 그 판결서를 13일자로 통지받아 재선거로 명칭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전 당선인은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
한편 광주선관위는 이번 서구청장 선거의 경우 재선거로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선거일정이 바뀌거나 선거운동 방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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