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TKS, 체불임금 지급
(주)TKS, 체불임금 지급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04.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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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TKS가 7일 오후 14개 협력·하청업체 직원 400여명에게 지난해 12월 임금과 올 1, 2월 급여 등 3개월 치 임금을 지급했다.  TKS는 이날 협력업체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오후 3시까지 임금지급을 약속했었다.

이에 따라 협력·하청업체 직원들은 이날부터 항의농성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해 작업준비에 들어갔다. 공장은 내주쯤에나 정상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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