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정신 못차린 인화학교
아직 정신 못차린 인화학교
  • 김경대 기자
  • 승인 2010.03.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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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교직원 버젓이 근무…“파면해야”

김길태 사건으로 성폭행범 처벌법 강화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장애인 여학생을 성폭행한 교직원이 여전히 근무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인화학교 출신 A씨(25·여)씨가 1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한 이 학교 행정실 직원 B(4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하지 못했던 성폭력 교직원에 대해 민사상으로나마 법원이 성폭행 범죄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B씨가 법원 판결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인화학교에 근무 중이어서 지역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학교는 물론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시교육청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만큼 학교 법인에 B씨를 징계하라는 공문을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고 인화학교 관계자는 “학교에 누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퇴직할 것을 권고했고 B씨가 조만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지역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성폭력 가해자, 축소·은폐자 전원을 파면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18일 성명에서 “우석법인과 학교 측은 아무런 반성 없이 연간 20억여 원이 지원되는 시민의 혈세로 버티고 있는 그들의 부도덕성과 탐욕스러움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면서 “3월말부터 5월까지 장애인차별철폐 기간, 지방자치 선거 기간 등을 활용해 학교정상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시민추대후보도 19일 성명을 내고 “인화학교 사건은 광주 교육계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모두가 반성해야 할 사건”이라며 “광주교육의 수장으로써 수수방관, 모르쇠로 일관한 안순일 교육감은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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