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타 사측 ‘노동권 침해’
금타 사측 ‘노동권 침해’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03.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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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은 ‘발목잡기’
채권단 ‘노조동의서’ 압박에 권리분쟁 억지논리

금호타이어 사측이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데 대해 ‘노동권침해’ 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측이 자구계획안 제출이라는 ‘발등의 불’을 끄려다 급한 마음에 ‘악수’를 뒀다는 것.

실제로 사측은 내달 5일 채무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채권단에게 ‘노조동의서’ 제출을 압박받고 있는 상태다.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위원장 백정남·이하 광주본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금호 경영진이 법원에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것은 노동조합의 투쟁을 발목 잡으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3월말 전후로 채권단에 자구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사측 입장에서 ‘노조 파업’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의미한다. 어떻게 해서든 ‘쟁의행위’를 막아야만 하는 궁색한 입장에 몰린 것이다.

사측은 기업회생을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데도 노조가 ‘권리분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임금 등 단체협약이 아닌 경영상의 문제를 들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논지다.

광주본부는 “경영진이 살아남는 것이 회사가 생존하는 길이고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를 시키고 임금을 대폭 삭감해도 된다는 것이냐”며 “자신들이 살아남기만 한다면 헌법도 노동법도 짓밟고 보자는 금호 경영진의 작태에 이제는 역겨움이 치솟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노조의 쟁의행위 합법성도 강조했다.
광주본부는 “사측이 임금 45%삭감과 복지후퇴, 1199명 정리해고 등을 통보해와 각종 근로조건이 불일치하는 등 쟁의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며 “노조에서 72.34%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시켰고 15일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 절차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모든 요건을 다 갖췄다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주장의 불일치란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노동위원회의 10일 조정기간 동안 노사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노조는 총회에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광주본부는 “금호 경영진의 기만적인 술수와 적반하장 식 공세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분노만 쌓을 뿐이지 문제해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금호경영진의 사재출연과 자진사퇴,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와 임금삭감 공세가 철회될 때 쟁의행위가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측은 지난 13일 광주지방법원에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첫번째 심리는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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