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관급공사 법원판결 반쪽만 수용
광주시 관급공사 법원판결 반쪽만 수용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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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관급공사에 대한 광주고법의 판결에 대해 일부만 수용하고 일부는 불복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시가 제2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 지난 11일 광주고법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 동부건설의 적격심사대상자 지위보전가처분결정은 22일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본안사건 판결확정시까지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는 결정에 대해서만 23일 수용한 것.

이에따라 시는 앞으로 한달이상 걸릴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행정력과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더 쏟아부어야 할 상황이다.

농수산물시장 특혜 불복, 공사중지명령은 수용
대법원까지 행정력 낭비 소송비 누가 책임지나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시가 패소하고 현 시공사인 금광기업(55%)과 남광건설(45%)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동부건설과 삼능건설이 새 시공사로 선정될 전망이다.

이 경우 광주시의 관급공사를 둘러싼 '특혜'가 최종 인정되면서 행정신뢰도에 대한 상처는 물론 동부건설의 소송비용까지 포함 1억원이상의 혈세낭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광주시가 사업비 463억8천여만원을 들여 서구 매월동 풍암지구 유통단지에 2003년 상반기까지 짓기로 하고 지난 1월 4일께 공사입찰과 자격심사를 거쳐 금강기업과 남광건설을 계약자로 선정하고 낙찰업체의 특혜시비에도 불구, 같은달 15일 전격적으로 착공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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